결재문서

서울시보 게재 요청서

서울시보 게재 요청서 결 재 주무관 DMC팀장 산업거점조성반장 이덕노 김수자 05/21 문인식 시 행 거점성장추진단-6680 ( ) 결재일자 2019.5.21. 접 수 ( ) 전화번호 02-2133-4828 수 신 자 시민소통담당관 고시?공고 제목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64호 시보 게재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타 매체 (신문,홈페이지,관보, 구보등)게시 이력 시보게시 희망일자 2019. 5. 30.(목) 입법예고시 예고기간 해당없음 붙 임 문 서 고시문 1부 기타 참고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역·지구 등을 지정한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공보에 고시하도록 규정 【 시보게재 요청관련 유의사항 】 ○ 전자시보는 발행일에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서울시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공고?고시번호가 없이는 서울시보에 게재할 수가 없습니다. ○ 서울시보 발행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발행됩니다. ○ 서울시보 게재의뢰 공문은 발행일 3일전(매주 월요일)까지 전자문서로 접수 합니다.(서울특별시보발행규칙 제5조) ○ 서울시보 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보게재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2조제2항2호 :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 법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4조(시보게재의 조정): 시보게재가 법규로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기타 관련문의 ☎ 2133-6441 거점성장추진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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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게재 요청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거점성장추진단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6680 생산일자 2019-05-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덕노 (02-2133-4828) 관리번호 D00000364864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