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957 결재일자 2019.2.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기훈 이희숙 최순옥 02/19 정선애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연장 계획 2019. 2.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연장 계획 2년 채용계약 기간이 만료예정인「지역협치지원관」에 대하여 총 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안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 채용기간 연장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연장 대상자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채용분야 당초 계약기간 연장가능 기간 1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최윤정 지역협치 선임지원관 ‘17.4.17~’19.4.16 (2년) ‘19.4.17~’22.4.16 (3년) 2 〃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유은옥 지역협치 지원관 ‘17.4.17~’19.4.16 (2년) ‘19.4.17~’22.4.16 (3년) 3 〃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김영빈 지역협치 지원관 ‘17.4.24~’19.4.23 (2년) ‘19.4.24~’22.4.23 (3년) ?? 채용기간 연장 ○ 연장절차 기간연장 승인요청 인사위원회 의결 기간연장 승인 임용 및 통보 (연장약정체결) 인사시스템 등재 (채용부서) (인사과) (인사과) (채용부서) (인사과) ○ 연장기준 - 총 5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연장기간은 기 임용기간과 연속됨을 원칙으로 함 - 정기평가결과 C등급 평정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기간연장 불가 ○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매해 기본연봉 적용(기타 수당 별도) ?? 최종평가 및 결과 ○ 대상기간 : 채용 전 기간 ○ 평가방법 : 전 채용기간의 업무성과 및 정기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근무 실적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평가등급 결정 - 위원회 구성(3인) :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 연장대상자 최종평가 결과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당초 계약기간 근무실적 평가결과 최종 평가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최윤정 ‘17.4.17~’19.4.16 (2년) 적격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유은옥 ‘17.4.17~’19.4.16 (2년) 적격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김영빈 ‘17.4.24~’19.4.23 (2년) 적격 ?? 채용연장 계획 ○ 연장사유 - 자치구별로 민-민, 민-관 협력을 지원?조율하고 시정과의 실질적 거버넌스를 촉진시키기 위해 민관협치 전문가의 역할을 지속시키고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연장계약 : 3년 ?? 향후일정 ○ 채용기간 연장승인 요청 (채용부서 → 인사과) : ‘18. 2월초 ○ 채용기간 연장승인 (인사과 → 채용부서) : ‘18. 2월말 ○ 채용기간 연장계약 체결 : ‘18. 3월중 붙임 1. 임용연장 계획서 1부 2. 임용(연장) 승인요청 총괄표 1부 3.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각 1부 4. 성과 계획서 각 1부 5. 임용 약정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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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53026
본청
지역공동체담당관-1957
D0000035603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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