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사단법인 허가 사항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영리사단법인 허가 사항 알림 1. 민법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사단법인 설립 허가 사항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설립허가 개요 법인명칭 소재지 대표자 주요 목적사업 설립허가일 사단법인 한국가족보건협회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1024-4 4층2호 김지연 - 에이즈 예방을 위한 교육, 세미나, 연구, 포럼 개최 및 홍보 -에이즈에 관한 정보수집, 분석 평가, 보건정책 수립 제언 및 도서출판 -기타 법인의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019.2.15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건복지부장관,서관과01-164,서구1-25 주무관 박진원 감염병정책팀장 양영수 질병관리과장 02/18 박봉규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36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666 /전송 02-2133-072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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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 허가 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3674 생산일자 2019-02-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원 (02-2133-7666) 관리번호 D00000355928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