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19. 2. 11.) (수정)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231(2019. 2. 15.)호 및 법무담당관-2315(2019. 2. 13.)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온바, 법무담당관에서 2019. 2. 13.에 통보하여 드린 사항(붙임 3)에서 변경된 점이 있사오니, 소관 부서에서는 이점 참고하여 관련 조례를 제때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 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2 참조) 연번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필수조례 여부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호) ’19. 2. 15. 환경부 차량공해저감과 임의 ※ 수정사항 : 소관부서(대기정책과 → 차량공해저감과), 필수조례 여부(필수 → 임의)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공문(법제처) 1부. 2.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1부. 3.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 공문(법무담당관)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대기정책과장,차량공해저감과장 주무관 유지열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2/18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5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lucas25@seoul.go.kr / 대시민공개
17195197
20210929154103
본청
법무담당관-2558
D000003559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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