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723(2019.02.15.)호 관련입니다.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19.1.1.)에 따라 환경부 소관으로 이관된 품목에 대한 조문을 정리하고, 모기, 진드기 등 기피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3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19.4.16.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외품정책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열람이 가능함 붙임 1.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3.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의약과장 등) 주무관 이정목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2/18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56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2 /전송 Web FAX 768-8837 / sejmo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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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_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개정 고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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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7_의약외품 품목허가 신고 심사 규정_규제영향분석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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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토의견서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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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5632 생산일자 2019-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목 (02-2133-7532) 관리번호 D00000355949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