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련 시설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개정 관련 소방용수시설 등 현황 파악 계획 알림

중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관련 시설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개정 관련 소방용수시설 등 현황 파악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688(2019.01.25.)호“소방관련 시설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개정 관련 소방용수시설 등 현황 파악” 나. 도로교통법 제32조 6 “소방용수시설 등 소방관련 시설에 대한 주·정차 금지” 2. 소방관련 시설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법 개정 관련 관내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황색복선, 황색실선, 황색점선, 흰색실선) 설치 유무를 파악하려 하니, 현장대응단 및 각 센터는 붙임2 서식에 의거 2019. 2. 21.(목)한 제출하기 바랍니다. <소화전 주변 노면표시 설치 우선순위 선정 기준> - 설치지역(화재경계지구, 대형화재취약대상, 다중이용업소 밀집 지역 등) - 도로규모(간선도로, 편도 2차선 이하 도로 등) 가. 조사기간 : 2019. 2. 18.(월) ~ 21.(목) 나. 조사대상 : 주정차 금지표시(황색 복선·실선·점선, 흰색실선)가 설치된 도로상에 있는 관내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전체 대상 주·정차 금지표시 황색복선 황색실선 황색점선 흰색실선 ※ 주택밀집지역 등 주·정차 금지표시 미설치된 소방용수시설(비소) 제외 다. 파악방법 :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시스템(http://tgis.eseoul.go.kr) 접속 후 지도 확대 접속 후 지도(원하는 지역) 화면 확대 시(예시) 하여 소화전 인근 도로에 그려져 있는 선 확인 후 붙임3 작성 붙임 1. 소방청 공문 1부. 2. 참고용 1부. 3. 소방용수시설 현황 파악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면목119안전센터장,망우119안전센터장,중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고효배 대응총괄팀장 조상현 재난관리과장 02/18 이선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848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중랑소방서 / 전화 02-6981-8843 /전송 02-3423-1385 / 20121130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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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 시설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개정 관련 소방용수시설 등 현황 파악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848 생산일자 2019-02-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효배 (02-6981-8843) 관리번호 D000003559763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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