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사항 통보 및 의견 제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주)피닉스씨엠씨 (경유) 제목 민원사항 통보 및 의견 제출 1.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민원사항이 접수되어 「도시정비법」제107조에 따라 자료(의견 및 증빙자료)의 제출을 지시하오니, 귀 사의 의견 및 증빙자료를 2019.2.27.(수)까지 FAX : 02-2133-0758 또는 이메일 : choikm80@seoul.go.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요지 - - ※ - ○ 자료제출 내용 - - 3. 아울러,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자료제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인 제출 사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주거정비과장 02/1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3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7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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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항 통보 및 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388 생산일자 2019-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7) 관리번호 D00000355916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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