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292 결재일자 2019.2.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시설보수과장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최기문 이호복 조선행 02/15 代윤석경 협 조 2019년 난지수계 차집관로 준설 시행계획 2019. 02.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2019년 난지수계 차집관로 준설 시행계획 ? 난지수계 차집관로의 원활한 하수소통을 위한 퇴적물을 적기에 준설하여 환경보호 및 차집관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2019년 공통분야 유지관리 시설비 시행계획【시설보수과-19(2019.1.24)호】 2.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2019년 난지수계 차집관로 준설공사(연간단가계약) 나. 사 업 비 : 480백만원(준설토 처리 용역비 별도) 다. 사업기간 : 2019. 2 ~ 2019. 12 라. 공사내용 : 차집관거(약 1,400㎥) 및 침사지 등 준설(약 705㎥) 마. 예산과목 : 사업비용, 영업비용, 처리장비, 수선유지교체비(수선 유지비) 바. 차집관로 현황 위 치 관로연장 (m) 맨홀 (개소) 청소용 투입구 (개소) 환기구 (개소) 우수토실 (개소) 비 고 계 93,299 906 8 28 254 한강 20,368 272 0 11 37 지천 72,931 634 8 17 217 3. 차집관로 준설 단가산정 및 공법선정 가. 단가산정 : 차집관로 준설이 가능한 특허공법 3가지에 대한 준설 견적을 받아 최저단가를 적용 ※ 서울시 계약심사과 심의 미의뢰 : 상기 건은 도급비 5억 미만으로서, 2019년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 사업·목록【관련공문 계약심사과 -843(2019.1.19.) : #98번-하수도준설공사】 나. 공법선정 -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 선정위원회에서 특허공법 적정성 심의 의결된 결과에 의거 기술(특허) 사용협약 체결된 공법 적용 - 특허공법 적용 사유 : 우리센터의 차집관로는 암거 형태로 맨홀을 통하여만 준설이 가능한 구조로 유수의 흐름을 차단하지 않고 준설이 가능한 특허공법 선정 필요 ※ 4개 센터 공통 적용 공법 ?하수관로 퇴적토 준설공법 및 준설장치(특허제10호), ? 수중로보트 준설기를 이용한 차집관거 준설공법(특허제10호), ? 와이드가이드 이송기를 이용한 차집관거 준설공법(특허제10호) 다. 특정제품 선정위원회 개최 -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법선정을 위해 관리과장, 운영과장 및 운영과 기술직 6급 2명 참여 ※ 필요시 외부전문가(서울시 건설 기술 자문 위원 등) 초빙하여 심의 실시 - 검토대상 공법(유수의 흐름을 차단하지 않고 준설이 가능한 공법) 4. 발주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입찰참가조건(안)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 소지자중 서울시에 주된 사업소가 있는 업체 나) 하수관로 퇴적토 준설공법 및 준설장치(특허제10호), 수중로보트 준설기를 이용한 차집관거 준설공법(특허제10- 0922777호), 와이드가이드 이송기를 이용한 차집관거 준설공법(특허제10호)을 적용하였으므로 낙찰예정자는 상기 특허공법중 2개 이상의 특허개발자와 기술협약을 체결하고 적격심사 서류제출시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5. 향후계획 - 2019. 02월 : 공사설계 및 특정공법(특허) 심의위원회 개최 - 2019. 02월 : 공사발주(서울시 재무과 계약의뢰) - 2019. 03월 : 공사 착공 - 2019. 12월 : 공사 준공 첨부 : 특허증 사본 각 1부. 끝.
17190565
20210929154103
본청
시설보수과-292
D000003558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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