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가관리단 관리위원의 결격사유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상가관리단 관리위원의 결격사유 질의 1.님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는 관리비를 3개월 연속 체납하고 있는 임차인을 둔 구분소유자는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제28조에 의하면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의 판례를 참고하면 관리규약이 관리비 납부의무는 당해 소유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임차인이 관리비를 납부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인 소유자가 부담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 34524 판결) 이는 관리규약에 임차인의 미납관리비에 대한 납부의무가 구분소유자에게 있다는 규정이 존재한다면 구분소유자는 ①임차인이 관리단에 대하여 미납관리비를 납부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②임차인이 구분소유자와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관리비를 스스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는지 여부③관리회사가 단전·단수 기타 강제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체납이 계속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구분소유자는 임차인이 관리단에 부담하여야 하는 관리비 납부 의무 전부를 그대로 인수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체규약에 관리비 체납 등에 대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관리위원 결격사유 조항인 집합건물법 제8조 제7호(관리단에 매달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을 3개월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자격을 갖추어 졌는지에 대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에 대해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며 주택정책과(☎2133-7038)로 전화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김미경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2/15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9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3266 /전송 02-2133-0752 / miky09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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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관리단 관리위원의 결격사유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979 생산일자 2019-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2133-3266) 관리번호 D00000355838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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