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2951 결재일자 2019.2.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나선영 이종한 02/15 하재호 2019년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계획 2019. 2.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2019년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계획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방지를 위하여 소나무류 취급업체(자)의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이하 ‘특별법’)』제13조(단속 등) ?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791(2019. 02. 13.) - 2019년 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계획 ?? 추진방향 ? 시, 자치구 합동단속 실시 - 단속반은 시, 자치구 공무원 등 2인 이상으로 구성 ? 중복단속에 따른 소나무류 취급업체와의 마찰 최소화 - 북부지방산림관리청의 단속일정 확인, 단속 실시 ?? 추진개요 ? 단속기간 : 2019. 02. 25.(월) ~ 03. 13.(수) -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 : 2019. 2. 25 ~ 3. 5 (9일간) - 집중 단속기간 : 2019. 3. 12 ~ 3. 13 (2일간) ? 단속대상 : 445개소 - 소나무류 취급업체 159개소 ? 조경업체 145, 찜질방 4, 기타 10 - 목재생산 286개소 ? 원목생산업 5개소, 제재업 8개소, 수입유통업 273개소 ? 단속반 편성 - 시(총괄 : 자연생태과장) 반장 단속공무원 권역별 단속지역 비고 산림관리팀장 녹지6 나선영 녹지7 조우호 광진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1권역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2권역 녹지6 이현재 녹지7 최영은 종로구, 중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3권역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4권역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동작구, 관악구 5권역 · 각 자치구 단속반과 함께 단속을 실시하되, 업무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자치구 : 기관별 실정에 맞게 2인 이상으로 구성 · 단속반 구성시 반드시 산림병해충 담당공무원 및 시 권역별 단속자 포함 · 단속일정 등은 시 권역별 단속자와 유선 협의 ? 단속절차 및 방법 소나무류 취급업체 계도 및 단속 - (사전안내) 관할지역 내 취급업체에 단속 계획 통보 후 방문 특별법 제13조 2항에 따라 목적·기간·장소·범위·내용을 7일전까지 서면 통보 - (계도기간)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등 확인 ? 계도 시 단속순위 선정(소나무류 이외의 수종을 취급하는 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후순위), 원목 등에 대해서는 침입공, 탈출공 유무 등 확인 후 방제조치 - (집중 단속기간) 우선순위에 따라 단속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적발보고서 작성 ? 방제조치명령서 발부, 관리대장 기재, 이행여부 확인 등 후속조치 ? 필요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처리 찜질방 계도 및 단속 - (사전안내) 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사용 시 처벌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림 ? 현수막, 전단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 - (계도기간) 보관 중인 소나무류 전량 소각조치 및 화목 이동 금지 안내 - (집중 단속기간) 산불 기동단속과 연계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담당공무원 이외 산불감시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단속 범위 확대 ?? 행정사항 ? 자치구에서는 단속 결과(붙임2 서식), 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일지(붙임5 서식)를 2019.3.18.(월)까지 우리시에 제출 ? 소나무류 취급업체 현황(붙임7)을 단속자료로 활용하되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목적 외 사용 금지 ? 이동단속 활동은 지역신문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 붙임 : 1. 제출양식 등 참고자료(붙임1~붙임6) 각 1부. 2. 소나무류 취급업체 현황(붙임7) 1부. 3. 목재생산업 등록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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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60212
본청
자연생태과-2951
D000003558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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