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20244 결재일자 2019.1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복원팀장 자연생태과장 나선영 代이현재 11/18 안수연 협조 2019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계획 2019. 11.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2019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단속 특별단속계획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방지를 위하여 소나무류 취급업체(자)의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이하 ‘특별법’)』제13조(단속 등) ?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6388(2019. 11. 15.) - 2019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계획 ?? 추진방향 ? 시, 자치구 합동단속 실시 - 단속반은 시, 자치구 공무원 등 2인 이상으로 구성 ? 중복단속에 따른 소나무류 취급업체와의 마찰 최소화 - 북부지방산림관리청의 단속일정 확인, 단속 실시 ?? 추진개요 ? 단속기간 : 2019. 11. 20(수) ~ 12. 13(금) -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 : 2019. 11. 20 ~ 11. 27 (8일간) - 단속기간 : 2019. 11. 28 ~ 12. 13 (16일간) ? 단속대상 - 소나무류 취급업체(조경업체, 산림사업법인, 찜질방, 목가공업체 등) - 소나무류 이동차량 ? 단속반 편성 - 시(총괄 : 자연생태과장) 반장 단속공무원 권역별 단속지역 비고 산림관리팀장 녹지6 나선영 녹지7 김현화 광진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1권역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2권역 녹지6 이현재 녹지7 최영은 종로구, 중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3권역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4권역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동작구, 관악구 5권역 · 각 자치구 단속반과 함께 단속을 실시하되, 업무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자치구 : 기관별 실정에 맞게 2인 이상으로 구성 · 단속반 구성시 반드시 산림병해충 담당공무원 및 시 권역별 단속자 포함 · 단속일정 등은 시 권역별 단속자와 유선 협의 ? 단속절차 및 방법 - 공통사항 · (사전안내) 단속대상 취급업체에 대해 사전 단속계획 안내 및 계도 · (계도기간)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수량, 조경수의 불법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등 확인 · (단속기간) 위법사항 적발 시 단속대상 소재지 관할 구청 담당공무원이 적발보고서(붙임4 서식)을 작성 후 과태료 부과, 고발, 방제명령 등의 행정 조치 ▶ 방제조치명령 후 이행여부 확인 등 후속조치 ▶ 단속 실시 후 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일지(붙임5 서식)를 작성하여 비치 -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단속 · 관할지역 내 소나무류 취급업체에게 단속계획 안내와 계도 후에 방문단속 (특별법 제13조 제2항) ▶ 목적·기간·장소·범위·내용을 7일전까지 서면 안내 및 계도 ▶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때나 미리 알리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안내 없이 단속 ·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 비치 등의 여부 확인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관련 별표 제9호 서식) ▶ 최근 5년간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 유무 ▶ 다른 기관에서 생산(미감염)확인 통보받은 소나무류 수량과 단속 대상 취급업체의 생산·유통자료 일치여부 · 조경공사 현장 단속시에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생산·유통자료, 생산확인표, 현장에 식재된 수량 대조 확인 ▶ 다른 기관에서 통보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에 기재된 이동일자 등을 확인하여 현장단속 ▶ 소나무류 하자목에 대한 조치사항도 병행하여 점검 및 단속 · 소나무류 원목사용 찜질방 등 업체에게는 무단이동된 땔감 사용시 처벌될 수 있음을 안내 ▶ 안내문, 전단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 ▶ 산불방지 기동단속과 연계하여 담당공무원과 함께 산불감시 등 ▶ 위법사항 확인 시 보관 중인 소나무류 전량 소각 조치 및 화목 이동금지 안내 ▶ 원목 등은 침입공, 탈출공 유무를 확인하고 검경 의뢰하여 재선충에 감염된 것으로 진단되는 경우 방제조치 - 소나무류 이동차량의 단속 · 주요 도로변에서 소나무류 운송자에게 운송정지 명령 후 단속하거나 조경공사 현장방문하여 소나무류 하역 작업 전 단속 (특별법 제13조 제5항) ▶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미감염확인증 소지(검인) 유무, 적치수량, 조경수의 불법유통 여부 등 확인 ※ 해당 소나무류의 취급업체에 대해서는 생산·유통자료 유무 확인 ?? 행정사항 ? 자치구에서는 단속 결과(붙임2 서식), 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일지(붙임5 서식)를 2019.12.16.(월)까지 우리시에 제출 ? 소나무류 취급업체 현황을 단속자료로 활용하되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목적 외 사용 금지 ? 이동단속 활동은 지역신문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 붙임 : 1. 제출양식 등 참고자료(붙임1~붙임6) 각 1부. 2. 소나무류 취급업체 현황 1부. 끝.
19140104
20210929035817
본청
자연생태과-20244
D000003863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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