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경유)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주거개선과-6474(2019.2.13.)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기초사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주택관리업자)가 보안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시 산출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입찰마감 후 인건비 산출기준을 변경하여(재공고 없이) 산출내역서만 제출받아 적격심사 후 낙찰업체를 선정함. 나. 질의내용 위의 사항이 사업자선정지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지 다. 회신내용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인건비 기준 등)은 입찰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입찰공고시에 명시하여야 하고 입찰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공고(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해설서 제12조 참조)를 하여야 하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라는 이유로 재공고없이 업체를 선정한 것은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사항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임. 또한, 관계법령을 위반한 의결은 효력이 없음에도 전문가인 관리주체가 그대로 수용한 사항은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끝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2/15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58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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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585 생산일자 2019-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558517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사업자선정지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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