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위반자 행정처분 철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위반자 행정처분 철저 1. 서울시 공정경제과 - 2029(2017.4.28.「어린이제품 관련 유권해석 알림」)와 관련으로 기 통보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적법절차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2.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 받지 않은 수입업자 및 제조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형사처벌(벌금 등)이 되었다고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제조·판매 또는 보관한 자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3.「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4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및 제15조(과태료의 시효)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과태료 처분 요약> ▶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 제2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 표시가 없는 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 제20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 ▶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하지 않은 자 : 제25조제5항 ▶ 연령기준에 맞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자 : 제29조 ※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행정처분 동일한 것으로 철저한 관리 요함 붙임 (형사처벌 및 과태료 처분) 유권해석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전통시장과장),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광진구청장(지역경제과장),동대문구청장(경제진흥과장),중랑구청장(기업지원과장),성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도봉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은평구청장(일자리경제과),서대문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마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금천구청장(지역경제과장),영등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동작구청장(생활경제과장),관악구청장(지역상권활성화과장),서초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송파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동구청장(일자리창출과장) 주무관 김현기 소비자보호팀장 代김현기 공정경제담당관 02/15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67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서울시청 무교별관 8층(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 전화 02)2133-5375 /전송 02)768-8852 / hyung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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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제품 관련 유권해석 알림(과태료 처분 관련)_시행문.hwp (35 KB) ( 배포용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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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제품 관련 유권해석 의뢰(과태료 부과 관련)에 대한 회신.hwp (80 KB) ( 배포용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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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위반자 행정처분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677 생산일자 2019-02-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기 (02)2133-5375) 관리번호 D00000355848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성과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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