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생활용품(공산품) 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관리 철저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생활용품(공산품) 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관리 철저 안내 1. 귀 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2017.1.28.시행에 따라 생활용품관련 법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행정처분 등 업무에 차질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안전정보 사항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 -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등이 없는 제품을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붙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시장경제과장),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광진구청장(지역경제과장),동대문구청장(경제진흥과장),중랑구청장(일자리경제과),성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북구청장(지역경제과장),도봉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은평구청장(생활경제과장),서대문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마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금천구청장(경제일자리과장),영등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동작구청장(일자리경제담당관),관악구청장(사회적경제과장),서초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송파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동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주무관 김현기 민생정책팀장 김경미 민생경제과장 01/19 천명철 협조자 시행 민생경제과-1267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빌딩 3층 민생경제과 / 전화 02)2133-5375 /전송 02)768-8852 / hyung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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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공산품) 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관리 철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민생경제과
문서번호 민생경제과-1267 생산일자 2017-01-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기 (02)2133-5375) 관리번호 D0000028761456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공산품지도감독 > 공산품품질관리 > 불법공산품품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