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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소노동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시행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875 결재일자 2019.2.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권익개선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김문균 정현영 02/15 김혁 서울시 청소노동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시행계획 2019. 1.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서울시 청소 노동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시행계획 전문가 자문, 현장근로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된 청소 노동환경시설 가이드라인을 확정·시행하여 청소노동자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시행계획(시장방침 제92호, ’14.4.2.) ○청소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계획(노동정책담당관-8292, ’18.8.10.) ?? 추진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청소 노동환경시설 가이드라인 개선 용역 ○ 용역기간 : ’18.9.19. ~ 12.10. ○ 수행기관 : (사)한국노동사회연구소(대표 : 김유선) ○ 조사대상(503개) : 시 본청·사업소(92), 투자출연기관(20), 민간위탁사업장(391) ?? 주요내용 ○ 市 청소 노동환경시설 가이드라인 단계별 조정(1, 2, 3단계) - 시 청소 노동환경시설 단계별 가이드라인 마련 구분 변경 전(’14.3월) ⇒ 변경 후 원칙1 휴게실·샤워실·탈의실·세탁실의 일체형 구성 배수 시설 공사가 불가능한 곳 등을 고려한 단계적 적용 원칙2 청소근로자만의 공간 확보(성별) 타 직원과 휴게실 공유 등 탄력적, 단계적 적용 원칙3 3분 내 접근 공사가 불가능한 시설의 경우 3분 기준 완화 원칙4 4대 비품 구비 개인별 수납 가구 구비가 불가능한 경우 공동 사용 등 단계적 적용 원칙5 1인당 5㎡ 규모 공간 구성 및 적정온도·습도·조명·색채 유지 100~200lux 내외 조명 제시등 경직적인 공간별 색온도 기준 완화 ※ 4대 비품 : ①냉·난방기, 환풍기 ② 생활가전제품(냉장고,전자레인지, 전기포트, 세탁기) ③ 수납가구(개인사물함, 신발장) ④ 침구류(이불, 베개) - 공간별 특수상황 고려한 가이드라인 마련(건물, 지하철 등) ○ 노동인지적 점검 기준 마련 - 점검 내용에 있어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설 등 노동인지적 관점 보완 2 세부내용 ?? 주요 개선내용 ○서울시 청소 노동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원칙 수정(5개 → 4개 축소, 세분화) 구분 변경 전(’14.3월) ⇒ 구분 변경 후 원칙1 휴게실·샤워실·탈의실·세탁실의 일체형 구성 원칙1 (공간) - 적정 휴게공간 운영 ① 여성·남성 분리, 화장실·쓰레기하치장에서 벗어나기 ② 1인 최소 면적 1.5㎡ ③ 휴게실 : 건물 지상 위치 원칙2 청소근로자만의 공간 확보(성별) 원칙2 (비품) - 적정 비품 구비 ① 냉장고·사물함/수납공간 비치 ② 전자레인지·생활가구 비치 ③ 음이용수·공기정화기 비치 원칙3 3분 내 접근 원칙3 (환경) - 적정 환경 마련 ① 냉·난방시설 설치, 작업장 소음 분리 ② 환풍시설 설치, 적합한 조도 준수 ③ 바닥 냉난방시설 온도조절, 화재발생 대비 내화성 재료 사용 원칙4 4대 비품 구비 원칙4 (시설) - 적정 시설 구성 ① 없음 ② 샤워실·세탁실 설치 ③ 전용 샤워실·세탁실 공간확보 및 관리 원칙5 1인당 5㎡ 규모 공간 구성 및 적정온도·습도·조명·색채 유지 ○서울시 청소 노동환경시설 가이드라인 3대 과제 및 단계별 이행 과제 확립 구분 사업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과제 1 각 기관은 단계별(1단계∼3단계)로 청소 노동환경 시설을 이행한다 1-1 1단계 실행이행 실행검토 실제이행 이행 운영 운영 1-2 2단계 실행이행 실행검토 이행검토 운영 운영 1-3 3단계 실행이행 실행검토 이행검토 이행검토 운영 과제 2 각 기관은 청소 노동자 휴게공간에 노동인지적 행정을 모색한다. 2-1 여성과 남성 공간 분리 운영 실행검토 실제이행 이행 운영 운영 2-2 냉난방 시설 구비 및 개선 실행검토 실제이행 이행 운영 운영 2-3 화장실, 쓰레기장에서 벗어나 다른 곳 이동 실행검토 실제이행 이행 운영 운영 과제 3 각 기관은 신축 및 공간 재배치 시 청소 노동자 휴게공간을 개선한다. 3-1 건물 공간 재배치를 통한 공간 마련 실행검토 이행 운영 운영 3-2 구조적 문제 지속적 해결방안 모색 실행검토 이행검토 이행검토 운영 3-3 건물 신축 시 공간 확보(지상 이동 포함) 실행검토 이행검토 이행검토 이행검토 ※ 지하도/지하철/그린벨트/임대건물 등과 같이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실행이 어려운 사항은 과제3에서 제시한 이행점검 기준을 따름 ??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총 3단계) ○ 서울시 청소 노동환경시설 가이드라인 단계별 이행 개요 Step Ⅰ Step Ⅱ Step Ⅲ 단계 1단계 ▶ 2단계 ▶ 3단계 실행 용이성 81.6점 77.3점 67.5점 항목개수 (총계=70개) 19개 27개 24개 조사항목 공간, 환경, 비품 샤워실, 세탁실 ※ 실행용이성 : 조사표 분석위한 표본(본청 및 사업소 90개, 투자출연기관 20개, 민간위탁 14개) 담당자의 청소노동환경시설 개선 위한 사전 설문조사 자료 100점 환산 결과임. ○ 1단계 연번 유형 세부 항목 (19개) 참고 실행 용이성 1 공간 최소 전체 면적인 6㎡를 확보했는가? 92.2 2 침대나 가구 등을 설치 시, 이를 고려한 면적을 확보했는가? 90.8 3 작업공간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가? 89.6 4 휴게실, 탈의실, 샤워실, 세탁실이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88.7 5 (용역) 청소 노동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부터 휴게시설을 제공받는가? 인권 80.0 6 남녀로 구분하여 휴게시설이 설치되었는가? 인권 66.1 7 비품 일상복과 작업복을 분리수납 할 수 있는 개인사물함이 있는가? 81.3 8 오염된 작업화 및 간단한 작업도구들을 수납할 수 있는 도어형 수납공간이있는가? 78.7 9 야간 작업자를 위한 침대, 침구류, 기타 필요용품을 비치했는가? 75.4 10 냉장고가 구비되어 있는가? 67.0 11 환경 실내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있는가? (여름철 : 26 ∼ 28˚C, 겨울철 : 18 ∼22˚C) 89.9 12 휴게실은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가? 86.7 13 조명효율이 높은 LED를 사용하고 있는가? 86.0 14 옥외작업 시 야외 냉난방기구를 제공하는가? 85.2 15 50dB의 소음허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84.8 16 바닥과 벽은 오염에 강하며 청소하기 쉬운 재료로 되어있는가? 83.6 17 적정습도인 50% ∼ 55%를 유지하고 있는가? 82.2 18 전자파, 악취, 매연,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인가? 인권 81.7 19 냉난방 시설이 설치되었는가? 인권 60.5 1단계 실행용이성 평균 : 81.6 주 : 1) 공간 제약 때문에 휴게실이 성별에 따라 구분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하지만 성별 휴게공간 분리는 기본적 인권에 해당되는 경우기 때문에 낮은 단계인 1단계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사항임. 2)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공간에 있어서 냉난방 시설 역시 추위와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휴게실에 설치되어야 함. 3) 청소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업무 중간에 휴식을 취해야하며, (용역) 노동자에게도 기본적인 휴게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2단계 연번 유형 세부 항목 (27개) 참고 실행 용이성 20 공간 작업공간에서 휴게실까지 3 ∼ 5분 이내로 이동가능한가? 주 1) 참고 86.8 21 기자재, 청소도구, 수납공간은 휴게공간과 별도로 확보되었는가? 86.7 22 고객 휴게시설과 별도로 직원 휴게시설 설치되었는가? 86.6 23 오로지 휴식만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가? 86.5 24 1인당 권장 면적인 5㎡(1.5평)을 만족하는가? 85.7 25 유해물질 취급 장소 또는 위험한 설비가 비치된 공간(지하실, 기계실 등)과 격리되어 있는가? 84.7 26 비품 전자레인지가 구비되어 있는가? 66.5 27 5인 이상의 경우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는가? 주 1) 참고 62.5 28 소파, 등받이가 있는 의자, 탁자 등을 설치했는가? 52.0 29 응급 구급 물품은 구비되어 있는가? 47.9 30 샤워실 노동자 인원에 적정한 샤워꼭지가 설치되어 있는가? (노동자 인원의 1/3 ~ 1/2) 84.6 31 남녀의 공간사용이 구분되어 있는가? 83.1 32 세면/목욕실(샤워실)이 있는가? 77.8 33 노동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이용가능한가? 84 34 목욕실용 임시 수납장이 구비되어 있는가? 82.8 35 세탁실 청결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가?   83.1 36 세탁에 필요한 세제 및 비품은 항시 갖추어져 있는가? 81.3 37 별도의 세탁공간을 갖추고 있는가? 주 2) 참고 76.8 38 세탁실의 물빠짐은 용이한가? 80.4 39 노동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이용가능한가? 80.3 40 환경 환기를 위한 창이나 환풍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79.9 41 휴게공간에 적합한 조도인 60 ~ 150LUX를 준수하고 있는가? 79.2 42 온도조절기가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가? 77.8 43 직접등 외 간접등을 부분적으로 설치하여 수면시 효율적인 조도조절이 가능한가? 74.8 44 지진에 강하고(내진성), 마모성이 낮고(내구성), 습기를 막으며(내수성), 방충효과(방충성)가 있는 마감재를 사용했는가? 73.6 45 벽체의 색은 눈부심이 없고 시각적으로 혼란을 주지 않는가? 73.3 46 수면방해 및 정서적 불안을 유발하는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가? 70.9 2단계 실행용이성 평균 : 77.3 주 : 1) 그린벨트, 행정구역과 관리주체의 불일치, 공간부족의 이유로 가건물 형태로 휴게실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항목은 3단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실행. 2) 청소 휴게공간 이외에 세탁공간 존재 여부 항목은 실행용이성이 2단계 평균보다 낮지만 세탁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해야 세탁실 관련 항목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단계에 포함시킴. 다만 지하철, 지하상가와 같이 배수시설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곳은 샤워실 및 세탁실 설치가 어려워 이를 고려해 샤워실, 세탁실 세부항목을 3단계부터 적용함. ○ 3단계 연번 유형 세부 항목 (24개) 참고 실행 용이성 47 공간 성인이 서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높이인가? 84.1 48 일터와 휴게실의 거리가 먼 경우 간이휴게실을 설치하였는가? 83.9 49 노동자 인원수 규모에 비례해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가? 82.9 50 휴게시설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가 부착되었는가? 81.1 51 휴게공간이 지상에 위치하여 있는가? 주 참고 80.8 52 환기를 위한 창이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갖추고 있는가? 77.8 53 청소노동자 전용 휴게?탈의실이 마련되어 있는가? 59.6 54 비품 음이용수(정수기)가 구비되어 있는가? 46.6 55 가구배치는 노동자의 동선 및 사용빈도를 충분히 고려하였는가? 45.9 56 공기정화장치가 구비되어 있는가? 38.7 57 샤워실 청결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가? 77.0 58 욕실에 적합한 조도인 30 ~ 60Lux를 준수하고 있는가? 66.9 59 청소노동자 전용 세면?목욕실(샤워실)이 마련되어 있는가? 66.0 60 세면/목욕실(샤워실)의 물빠짐은 용이한가? 65.2 61 세탁실 빨래 건조대 및 건조시킬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한가? 79.3 62 세탁실에 적합한 조도인 150 ~ 300Lux를 준수하고 있는가? 75.9 63 청소노동자 전용 세탁실이 마련되어 있는가?   70.0 64 노동자 인원에 적정한 세탁기 수가 비치되어 있는가? (10인 당 1개) 68.3 65 환경 바닥난방시설이 되어 있으며 온도조절에 용이한가? 69.5 66 노동자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마감재를 사용하였는가? 69.0 67 바닥을 기존바닥에서 300mm 높여서 냉난방 효율을 제고하고 신발을 신고 벗을 때에도 좀 더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는가? 67.8 68 실내색채는 색의 효과를 고려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가? 60.8 69 바닥재의 패턴은 복잡하지 않고 간결한가? 55.0 70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내화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했는가? 49.8 3단계 실행용이성 평균 : 67.5 주 : 지하철, 지하상가와 같이 작업공간이 지하에 위치한 경우 노동자들의 의견과 작업공간과의 최적 동선을 고려하여 휴게공간 위치를 결정. 3 향후계획 ?? 가이드라인 배포(’19.2월) ○ 가이드라인 시행계획 안내(노동정책담당관 → 본청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 기관별 실태조사(’19.2~3월) ○ 본청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별 자체 실태점검 ?? 기관별 자체 개선계획 수립(’19.4월) ○ 건물구조, 예산 등을 감안한 단계적 추진계획 수립 - 즉시시행 : 소규모 리모델링, 비품구입 등 기관별 자체예산 활용이 가능한 경우 - 중기추진 : 시급성, 건물구조 등에 따라 연차적으로 예산 반영 후 개선 ?? 개선대상 사업장 선정 및 개선사업 실시(’19.5~11월) ?? 기관별 개선실적 제출(’19.12월) 붙임 : 용역 최종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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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소노동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875 생산일자 2019-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균 (02-2133-5421) 관리번호 D00000355832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