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9580 결재일자 2018.9.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권익개선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김문균 이재화 09/11 박경환 협 조 서울시 청소 노동환경시설 가이드라인 개선 계획 2018. 9.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청소 노동환경시설 가이드라인 개선 계획 청소노동자 가이드라인을 노동문제 전문연구기관에 의뢰 및 재정비하여 공공부문 청소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청소노동자 근로환경 실태점검 기준 현실화 필요 - ’17년 시 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점검 결과 36.7% 장기검토 및 조치불가 계 휴게실 확대 싱크대 설치 냉난방 시설 생활가전 구매 남녀 별도 샤워실 기타 개선대상 (699건) 131 106 58 134 270 장기검토·조치불가 (257건) 78 25 39 80 35 - 사유 : 지하시설·문화재 보존구역 내 건물·임차건물 등 사용으로 상·하수 시설 개보수, 전력증설 등이 어려워 새로운 공간 확보 필요 ※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14.3월) 청소근로환경시설 5대 원칙 ① 휴게실, 샤워실, 탈의실, 세탁실 일체형 구성 ② 청소근로자만의 분리된 전용공간 확보 ③ 3분 이내 접근(100m 이내) 가능한 거점별 공간 ④ 4대 필수비품(냉·난방·환풍기, 냉장고, 수납가구, 침구류) 구비 ⑤ 1인당 5㎡ 내외의 적정규모 공간 구성(청소도구 보관 및 수납공간 확보) ○ 실태 점검 및 현장 수요조사를 통해 당사자 요청사항 수렴 후 실질적으로 노동환경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근로환경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추진근거 ○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시행계획(시장방침 제92호, ’14.4.2.) ○ 청소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계획(노동정책담당관-8292, ’18.8.10.) 2 추진내용 ?? 적용 범위 ○ 市, 市 산하 사업소(40곳) 및 투자·출연기관(32곳), 민간위탁기관(338곳) ○ 대학, 병원 등 민간 시설도 자율적 적용 가능 ?? 개선 방향 ○ 市 청소 노동환경 시설 가이드라인 단계별 조정 - 시 청소 노동 환경 단계별 가이드라인 마련(1,2,3 단계) 변경 전 변경 후 1 원칙 휴게실, 샤워실, 탈의실, 세탁실의 일체형 구성 ⇒ 배수 시설 공사가 불가능한 곳 등을 고려한 단계적 적용 2 원칙 청소근로자만의 공간 확보(성별) 타 직원과 휴게실 공유 등 탄력적, 단계적 적용 3 원칙 3분 내 접근 공사가 불가능한 시설의 경우 3분 기준 완화 4 원칙 4대 비품 구비 개인별 수납 가구 구비가 불가능한 경우 공동 사용 등 단계적 적용 5 원칙 1인당 5㎡ 규모 공간 구성 및 적정온도, 습도, 조명, 색채 유지 100~200lux 내외 조명 제시등 경직적인 공간별 색온도 기준 완화 4대 비품 ① 냉?난방기, 환풍기 ② 생활가전제품(냉장고, 전자레인지, 전기포트, 세탁기) ③ 수납가구(개인사물함, 신발장) 개인사물함은 작업복과 평상복 구분수납 ④ 침구류(이불, 베개) - 공간별 특수상황 고려한 가이드라인 마련(건물, 지하철 등) ○ 노동인지적 점검 기준 마련 - 점검 내용에 있어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설 등 노동인지적 관점 보완 - 그 밖에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점검 기준 추가 마련 ?? 적용 계획 가이드라인 배포 (’19.2월) ?가이드라인 시행계획 안내 (노동정책담당관 → 본청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기관별 실태조사 (’19.2~3월) ?본청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별 자체 실태점검 - 가이드 라인에 근거한 체크리스트 통해 점검 본청, 사업소 : 노동정책담당관 직접 조사 투자출연기관 : 기관 자체점검 및 결과 제출 민간위탁기관 : 해당부서의 자체점검 및 결과 제출 ※ 투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은 노동정책담당관에서 샘플조사 병행 기관별 개선계획 수립 (’19.4월) ?기관별 점검결과에 따른 자체 개선방안 마련 ?건물구조, 예산 등을 감안한 단계적 추진계획 수립 - 즉시시행 : 소규모 리모델링, 비품구입 등 기관별 자체예산 활용이 가능한 경우 즉시 개선 - 중기추진 : 시급성, 건물구조 등에 따라 연차적으로 예산 반영 후 개선 우선 개선대상 사업장 선정 및 개선 사업 실시 (’19.5월~11월) ?근로환경 미흡 기관 대상으로 ’19년 리모델링이 예정된 2~3개 기관과 협의 추진 - 현장 근무자, 노동조합, 전문가 등 심의를 통해 우선 개선 사업장 선정 기관별 개선실적 제출 (’19.12월) ?기관별 개선실적 수합 후 수범 사례 전파 ?개선 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컨설팅 추진 3 추진방법 ?? 서울시 청소노동환경시설 가이드라인 개선 용역 발주 ○ 건 명 : 서울시 청소노동환경시설 가이드라인 개선 용역 ○ 과업기간 : 계약일 ~ ’18.12.10. ※ 추진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 과업내용 : 市, 市 산하 사업소(40곳) 및 투자·출연기관(32곳) 민간위탁기관(338곳)청소 노동자가 이용하는 노동환경시설 - 청소 노동환경시설 현황 파악 ?시 및 산하기관 청소 노동환경 실사를 통한 시설 현황 파악 ?체크리스트 작성 및 시범 적용 - 市 청소 노동환경 시설 가이드라인 단계별 조정 ?시 청소 노동 환경 단계별 가이드라인 마련(1,2,3 단계) ?공간별 특수상황 고려한 가이드라인 마련(건물, 지하철 등) - 노동인지적 점검 기준 보완 ?점검 내용에 있어 임금, 근로시간등 노동인지적 관점 보완 ○ 계약방법 :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 계약당사자 : (사)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국회 청소용역 직영화 전환 실행방안 연구, 청소·경비원의 휴게시간 실태조사 등 관련 평가수행능력 및 경험 보유 ?? 소요예산 : 금14,989,000원(금일천사백구십팔만구천원) ○ 산출근거 : 견적(설계)에 의한 산출, 천원이하 절사 (단위 : 원, 부가세포함) 구 분 용역수행가격 - 예산과목 : 노동존중문화 정착, 근로자 복지 증진, 노동존중문화 확산, 사무관리비 4 향후계획 ?? ’18. 9. : 재무과 수의계약 의뢰, 용역시행 및 계약 ?? ’18. 9.~11. : 청소노동환경시설 가이드라인 보완 ?? ’18. 12. : 용역완료 붙임 : 견적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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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노동정책담당관-9580
D0000034436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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