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민원)회신(사업비 증가에 대한 총회 안건 상정시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민원)회신(사업비 증가에 대한 총회 안건 상정시기)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도시계획 변경으로 당초 계획보다 용적률이 30%로 증가되어 건축심의를 다시 받고 사업시행계획인가서 신청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인가권자에게 제출한 경우 「도시정비법」제45조제4항에 의한 당초 사업비보다 배가 늘어난 부분에 대한 총회 안건 상정 시기는 ?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제50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사업시행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9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은 총회 의결사항이고, 같은 조문 제4항에 의거 정비사업비가 100분의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서가 변경된 경우「도시정비법」제50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신청전 같은 법 제45조에 의거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함.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2/1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1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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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민원)회신(사업비 증가에 대한 총회 안건 상정시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155 생산일자 2019-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6) 관리번호 D00000355794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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