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경유) 제목 지도검점 처분에 대한 조치사항 이행 보고 요청(사회복지법인 ) 1.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781(2019. 1.11), 2390(2019. 1.31.)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임원(대표이사 )에 대한 해임명령 관련하여 그 이행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라며, 만일 해임명령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법인에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 및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1항 10조에 의거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임시이사회 개최 승인건 관련하여, 이사회 개최 결과(회의록 등)를 2019. 2.20(수)까지 제출하시고,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4(회의록의 공개기간 등)에 따라 회의록에 대하여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인 홈페이지와 서울시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는 등 후속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4. 관악구에서는 해당 법인이 위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시고, 그 결과를 2019. 2.20(수)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소영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임지훈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2/14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313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hppair@seoul.go.kr / 부분공개(6 7)
17177328
20210929160820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3133
D000003557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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