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도검점 처분에 대한 조치사항 이행 보고 요청(사회복지법인 에스알씨(SRC))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경유) 제목 지도검점 처분에 대한 조치사항 이행 보고 요청(사회복지법인 ) 1.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781(2019. 1.11), 2390(2019. 1.31.)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임원(대표이사 )에 대한 해임명령 관련하여 그 이행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라며, 만일 해임명령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법인에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 및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1항 10조에 의거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임시이사회 개최 승인건 관련하여, 이사회 개최 결과(회의록 등)를 2019. 2.20(수)까지 제출하시고,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4(회의록의 공개기간 등)에 따라 회의록에 대하여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인 홈페이지와 서울시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는 등 후속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4. 관악구에서는 해당 법인이 위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시고, 그 결과를 2019. 2.20(수)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소영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임지훈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2/14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313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hppair@seoul.go.kr / 부분공개(6 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지도검점 처분에 대한 조치사항 이행 보고 요청(사회복지법인 에스알씨(SRC))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133 생산일자 2019-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소영 (02)2133-7446) 관리번호 D000003557229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회복지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