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선관위 구성방법)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질의요지〉 - 조합원이 24명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으로서 현재 조합장, 이사, 감사 등 조합임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임원선출을 위한 선관위 구성방법?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제50조제5항에 따르면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가 부족하거나 추진위원장(직무 대행자 포함)의 직무 수행이 불가하여 선관위원 선임이 어려울 경우, 선거인 1/10이상의 요청에 따라 공공지원자가 선관위원 후보자 등록을 받아 제7조 제3항 및 제48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선관위원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 당해 정비사업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 여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구역의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2/13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김미정 시행 주거정비과-210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7172248
20210929160820
본청
주거정비과-2108
D000003556960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