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내부 블랙박스가 택시기사를 비추도록 설치요청에 대한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내부 블랙박스가 택시기사를 비추도록 설치요청에 대한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택시 내부 블랙박스 설치시 기사의 흡연 등 부당한 행동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사 방향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요청하셨습니다. 택시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 즉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에 따르면,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안내판 설치, 임의조작 금지, 녹음금지 등의 준수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의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가 최소가 되도록 택시기사를 중심으로 고정촬영하거나 뒤에서 앞을 향하여 택시기사와 승객의 뒷모습만을 촬영'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과 가이드라인에서 알 수 있듯이 택시내부의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시 택시기사 모습을 보이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택시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에라도, 택시기사가 운전중 흡연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행위를 할 경우 경찰 및 우리시(02-12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심한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길 바라며, 님과 주위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용우 택시서비스팀장 김필래 택시물류과장 02/13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687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1동 7층 / 전화 02-2133-233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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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내부 블랙박스가 택시기사를 비추도록 설치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687 생산일자 2019-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용우 (02-2133-2332) 관리번호 D0000035570520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서비스개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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