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 내부 녹음 관련 진행 상황 알림 1. 택시 내부 녹음 허용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청원 서명지 및 탄원서 제출과 관련입니다. 2. 택시 내부를 촬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녹음 허용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의 회신 내용 및 진행상황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녹음 금지(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 - 택시 내부를 촬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 녹음기능 사용불가 나. 아래사항 모두 준수시 선택적 녹음 가능 -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 사용 1) 택시 운전자가 대화의 주체(당사자)이고 2)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3) 내부 촬영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아닌 별도의 녹음기(휴대폰 등)를 사용할 경우 4) 단, 상시녹음 불가(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 택시 내에서 상시녹음을 할 경우 운전자가 대화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 승객간의 대화, 승객의 통화내용까지도 녹음이 되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녹음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에 따라 증거 능력이 없으며,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 3.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녹음 허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청원 서명지를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에 전달하였으며, 택시업계 및 노조에서도 관련 법 개정 등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영상정보처리기기 녹음기능 관련 행정자치부 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주무관 박미라 택시서비스팀장 최광선 택시물류과장 06/15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86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28 /전송 02-2133-1050 / mumm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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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2741
본청
택시물류과-18681
D000003043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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