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2019년 잠실야구장 환경개선공사 (나라장터 공고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2019년 잠실야구장 환경개선공사 (나라장터 공고건)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02-00396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1) 2019년 잠실야구장 환경개선공사에서 노후 관람석 등, 좌판 교체는 보통 관급으로 진행하는데 관리비 등이 더 소요되는 사급으로 진행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 사업은 이미 지난 답변내용과 같이 구단으로부터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 교체요청에 따른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제품을 선정하여 공사(사급)에 반영하였으며, 사용자의 요구사항인 품질우수성 및 가격대비 하자보증기간 등 여러 사항들을 검토한 후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의결과 보고 문서를 첨부 바랍니다. 답변 )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 진행 및 심의결과서에는 특정제품선정 심사에 참여한 다수 업체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제품규격, 내구성을 알 수 있는 자료, 가격, 시공실적 등)이 포함되어 있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7호」에 의거 비공개 대상임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질의3) 설계내역과 금액을 알고 싶다고 했는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7호」에 의거 비공개 대상임’이라 답변이 왔는데 그 예산공개가 특정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인가요? 답변 ) 네 맞습니다. 설계내역의 제품가격은 특정제품선정심사로 결정된 업체의 견적가격이 포함되어 있어 업체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로 봅니다. 질의4) 그렇다면 담당자는 예산을 잡을 때 특정단체나 업체와 협의 하시나요? 답변 ) 사업계획(예산편성계획)시 특정단체나 업체와 협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사설계 시 관람석의 등·좌판의 표준 또는 시중거래가격을 알 수 없어 특정제품선정 업체의 견적을 받아 계약심사 후 공사설계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질의5) 아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7호 나목」에 의거 부당한 사업활동으로 생각되어 다시 관람석 등, 좌판 예산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답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7호 나목」의‘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의 부당한 사업활동의 주체는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단체 및 업체 등을 말하며, 이 사업은 관련법령, 서울시 조례 및 행정절차 등을 준수하여 진행된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질의에 대해 위와 같이 성실히 답변드리며,「2019년 잠실야구장 환경개선공사」는 관련법령 및 행정절차 등을 준수하여 시행된 사업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설개선과 오상호 주무관(☎02-2240-881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오상호 시설개선과장 윤정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02/13 박영준 협조자 주무관 이호경 시행 시설개선과-1277 ( ) 접수 ( ) 우 055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동 10번지) / 전화 02-2240-8818 /전송 02-2240-877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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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2019년 잠실야구장 환경개선공사 (나라장터 공고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설개선과
문서번호 시설개선과-1277 생산일자 2019-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상호 (02-2240-8818) 관리번호 D0000035565685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시설관리 > 종합운동장유지관리 > 운동장건축토목시설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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