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및 민속문화재 지정 고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및 민속문화재 지정 고시 1. 역사문화재과-1692(’19.1.25)호 관련입니다. 2. 2019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동산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19.1.18)에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및 민속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의결된 <몽산화상법어약록> 등 10건에 대한 문화재 지정사실을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8조,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4항 등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서울시보>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 문화재 지정 내용 ○ 지정 대상 지정 종별 지정 명칭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보관장소 (소유자(관리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몽산화상법어약록 (蒙山和尙法語略錄) 1책 27×19.5 1467년 용산구 서빙고로 139 (국립한글박물관) 무예제보 (武藝諸譜) 1책 31×19.5 1714년 적조사 신중도 (寂照寺 神衆圖) 1점 전체 105×90.3 그림 95.2×80.4 1890년 성북구 흥천사길 49-23 (적조사) 자수 연지화조문 방석 (刺繡 蓮池花鳥文 方席) 1점 82×93 조선후기 송파구 위례성대로 71 한성백제박물관 (서울특별시 (서울공예박물관)) 자수 연지봉황문 방석 (刺繡 蓮池鳳凰文 方席) 1점 87×110 조선말기 자수 ‘상궁청신녀’명 연화봉황문 방석 (刺繡 ‘상궁청신녀’銘 蓮花鳳凰文 方席) 1점 70.5×63 1842년 이후 자수 ‘아미타불’명 번 (刺繡 ‘阿彌陀佛’銘 方席) 1점 41×160 18세기 자수 연화당초문 현우경 표지 (刺繡 蓮花唐草文 賢愚經 表紙) 1점 37×28 조선후기 논어언해 권3 (論語諺解 卷3) 1책 33×21 1590년 동대문구 회기로 56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화주당 무신도 (化主堂 巫信圖) 16점 46.5~72.5× 68~118 20세기 초 은평구 진관2로 57-23 ( (샤머니즘박물관)) ○ 지정하고자 하는 사유 몽산화상법어약록 원나라 몽산(蒙山) 화상 덕이(德異)의 <시고원상인(示古原上人)> 등 6편의 법어(法語)와 고려의 나옹(懶翁) 혜근(慧勤)의 <시각오선인법어(示覺悟禪人法語)> 1편 등 총 7편의 법어를 조선 세조 때 혜각존자(慧覺尊者) 신미(信眉)가 구결(口訣)하고 국역하여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불서로 목판본 1책. 중세 국어의 원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며, 동시에 불교의 선사상이 반영되어 있어 선종의 지침서 역할을 하는 고승의 법어집. 현재 조사 대상본과 동일한 판본 6건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어 문화재적 가치는 높게 평가됨. 다만 한글박물관 소장본은 전체적으로 훼손 상태가 보이며, 특히 권말제 부분은 복사·보완된 것이므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무예제보 1598년(선조31)에 한교(韓嶠, 1556~1627)가 왕명으로 명나라의 병법서 『기효신서(紀效新書)』 등을 참고하여 편찬한 다음, 그 내용을 국어로 번역하여 목판으로 간행한 원간본을 저본으로 1714년에 다시 중간한 목판본 1책.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겪으면서 군사 훈련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명나라 군대의 병법과 전술의 도입을 위해 대봉(大棒, 곤봉), 등패(藤牌, 방패), 낭선(狼?), 장창(長?, 긴창), 당파(??), 장도(長刀, 검)라는 6종의 개인 무기를 만드는 법과 조련법을 사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함께 해설한 것. 조사 대상본의 원간본은 수원화성박물관과 프랑스 동양언어문화학교에 소장되어 있으나, 중간본의 존재는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은 유일본이므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적조사 신중도 위태천(韋?天)을 중심으로 각 2위의 신장, 천녀, 천동을 그린 신중도로 위태천 중심의 천룡도(天龍圖)에 해당함. 투구와 갑옷, 갑주 등에 금박처리 및 복식의 필선과 각종 문양 등이 섬세하고 명료하여 화승의 우수한 기량을 보여줌. 화기를 통해 흥천사 경내 암자인 적조암 칠성각에 봉안하기 위해 광서 16년(1890)년에 조성되었으며, 긍조(亘照)가 편수로서 책임화승을 맡고 혜산축연(惠山竺衍)과 경은(敬恩)이 참여한 내용이 확인됨. 19세기 서울과 경기지방 불화의 화풍을 지니고 있고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화승 ‘긍조’의 우수한 기량을 잘 보여주는 불화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자수 연지화조문 방석 본래 보료방석에서 겹보자기로 만들면서 후일 수리된 것이 확인됨. 전통적인 자련수와 자릿수로 치밀하고 정교한 자수 솜씨를 보여주며, 궁궐 내 상의원 소속 수방 나인이 제작한 최고 수준의 궁궐 자수유물로서 공예사적으로나 자수기술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자수 연지봉황문 방석 전통적인 자릿수와 자련수로 수놓았으며, 방석 위의 봉황무늬가 치밀하고 정교하여 한말 궁중의 수방 나인이 제작한 최고 수준의 자수유물로 공예사적인 가치를 지님에 따라 유형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자수 ‘상궁청신녀’명 연화봉황문 방석 ‘상궁청신녀 임인생 리씨정희행 생전무병소원 사후왕생극락발원’ 명문에 의해 임인생(1842년 경) 상궁이 무병장수와 영생극락을 기원하여 제작한 것으로, 제작자와 제작시기를 알 수 있음. 자수의 솜씨나 바느질이 소박한 편이나 방석의 형식이나 문양의 소재가 복온공구의 길례용 궁중 양식의 방식과 유사하게 궁중의 수방나인이 제작한 것으로 여겨지는 등 공예사적으로 의미를 지녀 유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자수 ‘아미타불’명 방석 불번에 아미타불을 수놓은 것으로, 번신은 붉은 비단 바탕에 ‘나무도사아미타불(南無導師阿彌陀佛)’이라는 글자를 평수로 수놓고, 글자 주위로는 당초문을 액자형으로 수놓음. 제작연대나 제작자는 밝혀져 있지 않고 자수의 상태가 낡았지만, 조선후기에 유행한 연화, 모란, 석류 등 길상적인 꽃문양이 자련수와 자릿수로 수놓여 있어 자수기술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유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자수 연화당초문 현우경 표지 「현우경」의 표지를 자수로 수놓은 것으로, 제작연대나 제작자가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모란, 복숭아, 연꽃, 석류 등 조선후기에 유행한 길상적인 문양이 자련수와 자릿수로 수놓여 있어 시대양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자수기술적으로도 의미가 있으므로 유형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논어언해 권3 사서(四書)의 하나인 『논어(論語)』에 토를 달고 언해한 책으로, 조사대상본은 조선 선조 초에 간행된 전체 4권 4책 중 권3의 1책만 남은 영본임. 『논어언해』 권3은 내사기록이 남아있는 판본이 도산서원에 전해지고 있으며, 동일한 판본으로 임고서원본도 완질이 남아있음. 현재까지 알려진 것으로 임고서원본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조사대상본은 일부분이 훼손되고 영본인 것이 아쉬우나, 그 전래가 비교적 희귀한 편임. 국어사, 서지학적으로 중요한 유물이므로 시유형문화재로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화주당 무신도 화주당은 강남구 삼성동에 있던 서울의 굿당. 대상 무신도들은 각각 수준에 따라 가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화주당이라는 동일한 공간에서 오랫동안 신앙 대상으로 존재해왔다는 점, 화주당이라는 서울 무속 역사의 중요한 당의 유물이라는 점, 제작 시기가 비슷한 유물임에 몇 점만을 지정하게 되면 지정 유물과 비지정 유물의 혼동 및 전승의 혼란이 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괄로 시 민속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임 : 서울시 문화재 지정 고시문 1부. 끝. 주무관 이참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代양지호 문화본부장 02/07 서정협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2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2 /전송 02-768-8873 / cham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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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및 민속문화재 지정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214 생산일자 2019-02-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참 (02-2133-2632) 관리번호 D000003552532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기획 > 문화재보존종합계획수립 > 문화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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