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 목 고시번호 요청(서울시 유형문화재 400~404호 및 민속문화재 34~35호 지정고시) 1. 역사문화재과-6511호 관련입니다. 2.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제2차 동산문화재분과 (2017.03.31.)에서 “시 유형문화재 및 민속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최종 의결된 7건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400~404호,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34~35호로 신규 지정하고,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1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등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서울시보>에 고시하고자 하니 고시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정고시 공문 사본 1부, 2. 서울시 유형문화재 고시문(400~404호) 1부, 3. 서울시 민속문화재 고시문(34~35호) 1부. 끝. 역사문화재과장 김경혜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4/10 代김규리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박희원 신문팀장 박경환 시행 역사문화재과-668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1754606
20211012212354
본청
역사문화재과-6683
D000002966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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