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식품접객영업자 등 위생교육비 지원 계획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식품접객영업자 등 위생교육비 지원 계획 알림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제89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등의 위생관리 역량강화를 통한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9년도 식품접객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비 지원 계획을 알려드리니 협약사항에 따라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 지원기준 - 교육기관별 기존영업자 집합교육 참석자에 한하여 지원 - 식품산업협회의 경우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영양사, 조리사 포함) 나. 교육비 지원액 : 534,200천원(붙임 참조) 다. 협약서 직인날인 : 협약서에 단체장 직인 날인 후 서울시 식품정책과에 제출(자체보관 1부) 라. ‘19년 1/4분기 교육비 지원 신청 : 분기별 집행계획의 금액을 2019. 2. 28.(목)까지 지원 신청(교육비지원 전용계좌 통장사본 첨부) 3. 교육비 지원금 집행 시에는 협약내용 및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의 처리기준에 맞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집행 시 처리기준 > - 강사료, 인건비 등은 채주 계좌 계좌로 이체 및 소득세 등 원천징수 후 지급 - 인건비 집행 시 근무내역을 기재하고 교육에직접 관련한 자만 지급 - 반드시 법인 계좌에서 집행(지회 포함) - 업무추진비는 업무수행 연관성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법인카드 (신용, 체크)로 집행 (개인카드 집행은 불인정) - 개인카드의 업무목적 사용금지, 법인카드의 개인용도 사용금지 - 동일 영업자의 교육비 중복정산 불가 (위생교육책임자 등 실제 교육생 병기) - 물품 수송 등 유류비 지출 시 업무와 관련이 없는 타 시·도 지출 금지 붙임 1. 2019 단체별, 분기별 위생교육비 집행계획 1부. 2. 단체별 협약서 2부(별도붙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한국외식업중앙회장,(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장,(사)대한제과협회장,한국식품산업협회장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정책과장 02/13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5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식품안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15 /전송 02-2133-4911 / chong27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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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식품접객영업자 등 위생교육비 지원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570 생산일자 2019-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정희 (02-2133-4715) 관리번호 D0000035566364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