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식품접객영업자 등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457 결재일자 2019.2.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정정희 김선찬 02/12 나백주 협조 2019년도 식품접객영업자 등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 계획 2019. 2. 12.(화)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도 식품접객영업자 등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 계획 2019년도 식품접객 영업주 등에 대한 위생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 참여율 제고 및 위생시책에 대한 적극적 협조를 유도하고자 함 1 위생교육비 지원개요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현 황 ○ 식품접객업소 현황 (단위 : 개소, ‘19. 1. 31.현재) 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168,007 120,256 32,987 2,630 2,097 3,839 6,198 ○ 지원 대상 : 기존영업주 집합 위생교육 참석자(온라인교육 제외)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영업자 ’18년도 지원 실적 ○ 지원인원 : 총57,156명 (※집합교육 참석자만 지원) - 일반음식점 52,491, 휴게음식점 2,619, 제과점 1,670, 집단급식소 376 ○ 집행실적 (단위: 원) 2 지 원 방 향 기존 영업자 교육 중 집합교육에 한하여 지원 식품진흥기금 조성 기여도, 위생교육 실시 횟수, 인원 등에 따라 단체별 차등지원 ○ 일반음식점 영업자 전액 지원 ○ 그 외 단체 위생교육 실시회수, 인원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관련단체 요청에 의거 유흥, 단란주점 교육비 지원 제외(’13년부터) 3 세부 지원계획 추진기간 : 2019. 1. 1. ~ 12. 31. 위생교육비 지원 협약체결 ○ 단체별 붙임 협약서에 의거 협약체결(’19. 2월중) 2019년 교육비 지원 방향 ○ 식품진흥기금 조성 기여도 등에 따른 차등지원 - 외식업중앙회 교육비 전액 지원(8,000원/명) : 전년도 비교 800만원 감액 - 휴게음식업중앙회는 전년과 동일, 제과협회 80만원 감액, 식품산업협회 는 100만원 감액하여 지원 세부 지원계획 ○ 단체별 교육비 지원(안) (단위 : 천원) ※ ’18년도 지원액 대비 증감현황 (단위 : 천원) ※ ’18년도 온라인 교육 수료 인원을 감안하여 ’19년 예산을 감액하여 편성 ○ 예산과목 : 식품안전 위생관리, 교육?홍보사업, 식품접객업자 위생교육비 지원 등, 민간이전(307), 민간경상사업보조(02) 4 행 정 사 항 사전 협약체결 : 서울시 및 관련 단체 상호간 체결(붙임 협약안에 의거) 교육비 지원 ○ 교육비의 분기별 지원 : 매분기 시작 10일 이내 청구(교육기관→ 시) - 다만, 상반기 분은 3월에 지원하되 협회별 교육특성을 반영해 탄력적 배분 지원 ○ 분기별 교육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사전교육 및 기타 ○ 사업비 집행 기준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실시(협약 체결 시) ○ 단체별 교육비 지원 전용계좌 사전 제출 ○ 2018년도 집행 잔액은 반납고지서에 의거 반납조치 ○ 단체별 위생교육 종료 후 교육실시 결과 및 정산서 제출 붙임 협약서(안) 4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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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도 식품접객영업자 등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457 생산일자 2019-0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정희 (02-2133-4715) 관리번호 D0000035557360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