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진로양보의무위반' 발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심의회 참석 요청

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진로양보의무위반' 발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심의회 참석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과 안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차 진로양보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심의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2019. 2. 19.(화) 10:00 ~ 10:30 나. 장 소: 은평소방서 3층 소회의실(진관동) 다. 참석대상: ○ 은평구청 주차관리과 1인(팀장 또는 담당) ○ 은평경찰서 경비교통과 1인(팀장 또는 담당) 라. 심의안건 : ○ 역촌119안전센터 차고 앞 소방차 출동방해 (2018.12.07.(금) 20:10경) 행위 1건 3. 행정사항 가. 외부위원「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1조~제3조」에 따라 수당지급. 나. 각 기관에서는 위원 선정후 다음 서식으로 2019.02.14.(목) 까지 통보하여 주시고, 위원은 2019.2.19.(화) 09:50분까지 심의회에 참석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기관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 담당자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김용범 02-357-0119 붙임 1. 소방기본법(제21조,재56조,동법시행령 제19조) 1부. 2.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소방청) 1부. 끝. 은평소방서장 수신자 서울은평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은평구청장(주차관리과장) 담당자 김용범 대응총괄팀장 代서상식 재난관리과장 02/13 박선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888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재난관리과 (진관동) / 전화 02-357-1119 /전송 02-382-1149 / dydqja8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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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기본법(제21조 제56조 동법시행령 제19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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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소방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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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양보의무위반' 발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심의회 참석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888 생산일자 2019-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범 (02-357-1119) 관리번호 D000003556407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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