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내 파주시 상수도시설 설치에 관한 검토보고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832 결재일자 2019.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사문화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천관 이용민 02/13 김영란 공유재산 내 파주시 상수도시설 설치에 관한 검토보고 2019. 2.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공유재산 내 파주시 상수도시설 설치에 관한 검토보고 파주시청에서 우리시가 소유한 용미리 묘지 소재 토지 1필지에 상수도 시설을 설치하고자 동의(승락)을 구하는 건과 관련한 검토 보고임. ?? 검토배경(민원요지) ○ ○ 설치와 관련하여 관할 관청(파주시)이 상수도 설치를 위해 우리시의 동의를 구하고자 요청함 ?? 토지현황 ○ 재산관리인 : 서울시청 ○ 사 용 자 : ○ 면 적 : 13㎡ ○ 사용기간 : ○ 이용현황 - - ?? 파주시 의견 ○ - ○ ??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 동법 제13조에서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금지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에서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이 현재 또는 장래에도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는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空中)·지상·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파주시 상수도 설치 동의 조건 - 해당토지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상수도 설치로 인한 민원발생시 귀 시에서 민·형사 상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처리할 것 - 현재 또는 장래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작물을 설치할 것 - 우리시가 해당 공작물을 철거 요청할 경우 아무런 대가없이 원상복구 조치할 것 ?? 향후일정(행정사항)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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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상수시설 설치에 따른 보완 제출(경기도 파주시).hwpx

    비공개 문서

  • 2. 시유재산 사용허가 검토보고(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809-7 도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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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유재산 내 파주시 상수도시설 설치에 관한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832 생산일자 2019-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천관 (02-2133-7433) 관리번호 D00000355695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