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장애인복지관 이용료 수입 인상에 따른 검토 및 승인 통보 1. 서울장애인복지관 이용료 수입 인상에 따른 시 검토하여 승인하오니, 변동사항을 복지관 홈페이지 및 공공게시물에 공지하여 복지관 이용자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 검토의견 : 승인 - 100% 인상의 경우 인상 사유 명확화하여 공지 - 신규 프로그램의 경우 기본 단가 산출, 제공횟수 및 시간등 기재, 추가부담시 기준 제시 명확화 프로그램명 기본 추가 000검사 1회 50분=3,000원 4회×3,000원=12,000원 <작성예시> ※산출근거: 동남권역 장애인복지관 평균이용료 적용 등 30분 추가시 1,000원 추가부담 ○ 보완사항 : 검토의견 보완(승인)하여 수정 후 최소 2주 이상 공지 붙임 : 2019년 서울장애인복지관 이용료 검토안(승인 및 검토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울장애인복지관장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13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03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6)
17165340
20210929161516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3037
D000003557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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