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유기농상품명관련 사용 문의드립니다.' 민원 관련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유기농상품명관련 사용 문의드립니다.' 민원 관련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생리대를 광고하면서 커버만 유기농임에도 제품 전체를 유기농으로 혼동할 수 있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상담 글을 주셨습니다. 먼저 혼동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우려하셔서 고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귀하의 상담 내용을 확인하고자 귀하께서 함께 보내주신 화면과 해당 업체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품 상세 설명 등을 살펴보고, 의약외품에 적용되는 약사법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 및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전자상거래법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로에 문의하여 받은 답변 내용을 토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상품의 표시·광고에 있어 상품상세 화면에 커버가 유기농임을 설명하여 소비자가 이를 알 수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품 상세화면 뿐만 아니라 귀하께서 보내주신 화면 중 생리대 종류가 나와 있는 화면(여성용품)의 제품 이름 아래에도 ‘100% 유기농 순면커버’라는 표시를 하고 있고, 사진으로 확인되는 제품 겉포장의 표시도 상품 목록에 표시된 ‘유기농’ 또는 ‘유기농 ’가 아니라 ‘100% 유기농 순면커버’ 또는 ‘100% 유기농 순면커버’로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생리대와 같은 의약외품에 대한 유기농 기준은 없으나, 신체에 직접 바르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4- 200호)에서 전체 구성원료 중 10% 이상이 유기농 원료로 구성된 경우 유기농 화장품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이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 1577-1255나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센터 1670-0007로 문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오인을 우려하여 고견을 주신 귀하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리며, 막바지 겨울 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代김현기 공정경제담당관 02/12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35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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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유기농상품명관련 사용 문의드립니다.' 민원 관련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351 생산일자 2019-0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35556758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통신판매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