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처리(수급자 수도요금 할인방법 관련)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처리(수급자 수도요금 할인방법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서울시는 서울시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7조 2항에 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에 대하여 월10톤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님처럼 한개의 계량기로 여러세대가 사용하시는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사이의 수도요금 정산시 집주인이 수급자 세대에게 감면내용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이런 우려를 바탕으로 수도요금청구서 발급시 납부내역 항목에 1) 수급자복지 감면금액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부담금으로 각각의 감면금액을 표시하고 있으며, 2) 납부관련 안내사항 항목에서도 복지개별가구수와 감면금액을 표시 안내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018년 6월부터는 수도요금청구서의 납부사항 안내에 “다가구 세대에서는 감면 세대에게 해당 금액을 적용하여 주십시오”라고 표시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감면내용을 미반영시에 반영토록 강제할수 없는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감면방법에 대한 규정개정시 시민님의 의견을 제시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에 대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조윤형 요금제도과장 김형규 요금관리부장 02/12 조두업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1477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전화 3146-3909 /전송 3146-393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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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처리(수급자 수도요금 할인방법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477 생산일자 2019-0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윤형 (3146-3909) 관리번호 D00000355581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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