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장애인 바우처 택시 운전기사 교육 등 시정 요청 안녕하세요 먼저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차량 이용시 택시 운전기사가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민원을 제기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나비콜에 민원사항을 제보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였고, 나비콜에서는 해당 운전기사가 더 이상 바우처택시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바우처택시 서비스를 수행하는 택시 기사들이 이용자들에게 친절하고 편리하게 이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택시 승차거부 등 택시기사의 규정위반 행위는 해당 부서인 택시물류과 민원담당에게 제보하시거나 다산콜센터(120)에 연락하셔서 택시번호판, 장소, 시간을 제보하시면 됩니다.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항상 이용자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보다 편리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용하신 해당 콜택시회사나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54)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에 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기용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12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9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1층 / 전화 (02)2133-7454 /전송 (02)2133-0839 / gggsms@seoul.go.kr / 부분공개(6)
17162926
20210929161516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905
D000003555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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