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사항(본부장에게 바란다 3) 답변 회신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사항(본부장에게 바란다 3) 답변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입다. 김승철님께서 우리시 상수도홈페이지에 제기하신 옥내 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과 관련하여 먼저 아타까운 마음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깨끗한 수도관으로 최고 품질의 수돗물 아리수 공급을 위해 ‘94. 4. 이전 건축된 건물 중 아연도강관 등 녹물이 발생하는 수도관을 사용하는 주택에 대해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공사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43조 및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4가지[세금계산서(일반과세자), 간이영수증(간이과세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자료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하며,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실제 공사비의 80%와 표준지원 공사비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보조하고,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주택의 경우 150만원 [면적별 표준지원공사비 : 110만원+(연면적-50㎡)×7,690원]까지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님께서 노후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 신청시(‘18.12.6.) 동부수도사업소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에 표준지원공사비의 최대 지원가능금액은 110만원이나, 귀하께서는 공사에 따른 지출증빙자료로 제출하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의 80%인 224,000원 지원해드렸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공사비 지원금액이 다소 적어 서운하시겠지만,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족스런 답변을 전해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이 더욱 시민 여러분에게 효과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향후 김승철님의 의견을 참고하여 더 나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및 기타 의견 있으시면 관할지역 사업소 동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김미승 주무관(전화 3146-2474)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상수도 행정과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본부장에게 바란다(3) 민원내용 1부. 끝. 현장민원과장 주무관 김미승 현장민원팀장 권영하 현장민원과장 박병식 동부수도사업소장 02/12 이구석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2562 ( 2019.2.12.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474 /전송 /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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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항(본부장에게 바란다 3) 답변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2562 생산일자 2019-0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승 (02-3146-2474) 관리번호 D00000355574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