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상반기 공무직 가족수당 자체점검 결과보고

문서번호 총무과-1435 결재일자 2019.2.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이명희 02/12 오천석 협조 2019년 상반기 공무직 가족수당 자체점검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2 공무직 가족수당 자체점검 결과보고 우리박물관에 근무중인 공무직의 가족수당 지급현황 등 자체점검후 결과를 보고드림. Ⅰ 지급 근거 ▣ 2015년 공무직 단체협약 제35조(수당) 제1호 - 가족수당 : 공무원 가족수당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자녀중 (직계비속) 재학중인 대학생까지 적용한다 ▣ 2016년 공무직 단체협약 제35조(수당) 제1호 - 가족수당 : 공무원 가족수당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시행기간 : 2017. 1. 1 ~ 현재 Ⅱ 점검개요 ▣ 점검대상 기간 : 2015. 1. 1 ~ 현재 ▣ 점검내용 - 부양가족 기본요건 충족여부 · 주민등록상 세대 및 생계를 같이하였는지 여부 · 지급대상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나이, 장애여부 - 부양가족 대상별 지급액 적정여부 -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공무원 여부 - 단체협약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 적용 여부 - 수당지급 및 소별시기 적정 여부 등 Ⅲ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 점검결과 - 가족수당 과다지급 내역 : 1건 · 만19세이상 자녀 제외 미적용으로 인한 자녀 연령초과 - 가족수당 소급지급 내역 : 1건 ·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제2항 제3호(19세 이 상의 직계비속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본인이 부양가족 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나, 그후 부양가족을 신고하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까 지 소급가능함. 단, 신고한 날로부터 3년까지 소급가능 함. - 점검결과 정산내역 구 분 건수 성 명 소속 지급기간 금액(원) ▣ 조치계획 - 관련규정에 의거 과지급된 수당은 환수대상자의 환수동의 각서 수 령후 2019년 2월분 급여에서 전액 환수하고, - 소급지급 신청된 부양가족건은 2월급여에 지급하고, 3월부터 정기지 급 처리코자 함. 붙 임 : 공무직 가족수당 점검결과 세부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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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상반기 공무직 가족수당 점검결과 세부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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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상반기 공무직 가족수당 자체점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435 생산일자 2019-0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희 (2152-5845) 관리번호 D000003555445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박물관운영 > 박물관운영 > 한성백제박물관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