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문화재 수리보고서 및 감리보고서의 문화재청 제출 의무화에 따른 협조요청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문화재 수리보고서 및 감리보고서의 문화재청 제출 의무화에 따른 협조요청 알림 1. 문화재청 수리기술과-627(2019.2.11.)호와 관련입니다.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6조(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작성), 제38조(감리의 시행 등) 일부개정에 따라 발주자는 문화재 수리보고서 및 감리보고서를 수리업자(감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의무화(2017.2.04. 시행/시도지정문화재 수리 포함) 되어있으나, 발주자의 업무미숙 등으로 수리(감리)보고서가 문화재청으로 제출되지 않아 감사원 특정감사(’18.9.17.~10.12.)에서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3. 이에 문화재 수리보고서 및 감리보고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운영(2019.2.04. 시행) 시점에 맞추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의무화 이전 수리보고서 및 감리보고서 제출 대상 문화재 수리내역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2019.2.26.(화)까지 【붙임】의 양식으로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지정 및 시도지정문화재 수리보고서는 감리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제출토록 법적 의무화 되어있으므로 아래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수리목록 제출 요망 4. 참고로 문화재수리 분야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를 위한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http://www.chis.or.kr)이 구축·시행됨에 따라 수리(감리)업자가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리(감리)보고서를 발주자에 제출할 경우에는 발주자(시·군·구 감독관)가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에서의 승인만으로도 문화재청으로 자동 제출 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제출대상 : 2017.2.04. ~ 2019.2.03.(준공일 기준) 이내에 완료된 문화재수리 ○ 제출기한 : 2019.2.26.(화) ○ 제출양식 : 붙임 문서 참조 붙 임 : 1. 관련 공문 1부. 2. 문화재수리 내역(양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양도성도감과장,서울역사박물관장(총무과장),한성백제박물관장(총무과장),서울시립미술관장(총무과장),자치구 문화재,종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노은영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02/12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5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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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수리보고서 및 감리보고서의 문화재청 제출 의무화에 따른 협조요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585 생산일자 2019-02-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석 (02-2133-2633) 관리번호 D000003555498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유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국가지정문화재보수복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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