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2~3월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신청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2~3월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신청 안내 2019년 2~3월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를 붙임 국고 보조금 지원 기준 및 아래 서울시 지원 기준을 참고하여 붙임4 서식에 의거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나. 대상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45개소 다. 제출일시 : 2019. 2. 15.(금) 라. 세부기준 - 국고 보조 사업 지원 기준(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 붙임1) 참조 - 서울시(시비 100%) 사업 지원 기준 시비지원 인건비 - 와상케어 종사자 : ’17년까지 승인된 종사자 지원 보건복지부 인력 지원 기준과 연계하여 종사자 수 준수 철저, 복지부기준에서 초과된 인원 만큼 시비 지원인력 추가 채용 불가 시설별 와상케어 종사자 기 지원 인원도 이용인 현원 감소 시 감원 필요) - 시설전문관리인, 운전원, 간병인 : ’18년 지침과 변동없음 시비지원 운영비 - ’18년 기준과 동일하게 지원(붙임 운영비 신청서식 참조) · 사회교육비, 영양급식비, 특수차량운영비, 의약품구입비, 거주인 인권교육, 위문금, 춘계부식비, 김장비, 나들이활동지원, 하계수련비, 체험홈운영(홈당 매월 대체인력 10일, 운영비 30만원 지원) 등 대체인력 : 1일 81,200원(1시간당 10,150원) · 보건복지부 대체인력 사용 불가한 경우만 사용(시설별 배정일수 기통보) 처우개선비 붙임3) 처우개선비 지원 기준안에 따라 1월 소급분 포함하여 신청 처우개선비 지급계획 수립 전 퇴사자 미지원 이용자 건강검진비 시설장애인 건강검진 추진계획 수립 후 별도 안내 예정 기타 (수시신청) 퇴소정착금, 대학학자금 지원 : ‘18 기준과 동일 복지포인트 10호봉 미만 200천원, 10호봉 이상 260천원(2019.1.1.기준 호봉) 사회보험료 ’19년 요율 적용(붙임 서식 요율변경 참조, 산재보험은 종사자 수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별도 확인 요망)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기준 : 붙임2) 참조 붙임 1. 2019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국고보조 지원기준 1부. 2. 2019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1부. 3. 2019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계획 1부. 4. 2019년 2~3월분 장애인거주시설 보조금 신청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장애인거주시설 담당부서 주무관 김현정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손선희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2/12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8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58 /전송 02-2133-072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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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019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_최종.hwpx (48.4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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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hwp (686.5 KB) ( 배포용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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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처우개선비 지원 계획.hwp (21.5 KB) ( 배포용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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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구)2019년도 2~3월 장애인거주시설 보조금 신청내역.xls (14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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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2~3월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신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878 생산일자 2019-02-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정 (02-2133-7458) 관리번호 D000003555392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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