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변 불법광고물(지주이용간판) 정비실적 및 계획제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변 불법광고물(지주이용간판) 정비실적 및 계획제출 1. 서울시 도시빛정책과-12300(2018.10.25.)호와 관련입니다. 2. 도로변에 불법으로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2018년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국정감사 시 조속히 정비를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각 자치구에 통보하여 사실관계를 재확인토록 하고 불법광고물일 경우 자치구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조속히 정비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4. 따라서 각 자치구에서는 그 동안 정비한 실적을 붙임서식에 의거 2019.2.1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현재까지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소유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즉시 정비하여 주시고, 민간소유 등은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라 계고,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하여 2019.3월 이전에 정비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서식)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현황 및 계획 1부. 2. 도로변 불법광고물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랑구청장(건설관리과장),용산구청장(건설관리과장),구로구청장(건설관리과장),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장),강서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강동구청장(도시경관과장),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작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이원준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2/12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7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시청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4 /전송 02-2133-1444 / wonjun7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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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불법광고물(지주이용간판) 정비실적 및 계획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775 생산일자 2019-0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준 (02-2133-1934) 관리번호 D000003555460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광고물수준향상사업운영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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