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주민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에 의거 , 아래와 같이 우리센터 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한 주민고지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고지 내용 :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 나. 고지방법 - 하남시청 : 홈페이지 게시 - 지역 주민센터 : 영향범위 인근주민에게 전달 다. 영향범위 : 붙임 참조 붙임 1.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 제42조 1부.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 1부. 3.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 1부. 4.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영향 범위 1부. 끝.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수신자 하남시장(안전총괄과장),초이동장,감북동장 전문경력관 이건우 정수운영과장 정선교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02/12 박동규 협조자 전문관 강석규 주무관 김명수 시행 정수운영과-1337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5341 /전송 02-3146-5309 / / 대시민공개
17154665
20210929161800
본청
정수운영과-1337
D000003555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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