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민원 회신(가로주택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 차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민원 회신(가로주택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 차이)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 질의요지 ○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가 어떻게 다른지? ○ 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는데 어떻게 개정되는지? □ 회신내용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8조 및 동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거 건축규제의 완화는 대지의 조경기준, 대지안의 공지기준,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기준 1/2 완화 등이 있으며 지방건축위원회(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만 건축규제의 완화 적용 가능하며, 그중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기준 완화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모두 층수를 7층 이하로 할 경우에 한하여 완화 적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법 개정 진행사항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시거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02/11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66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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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민원 회신(가로주택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 차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665 생산일자 2019-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완 관리번호 D00000355495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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