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판매시설 포함) 석면안전진단사업 대상 선정 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990호(2019.2.8.)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석면안전관리법」상 건축물 석면조사 미의무 대상에 대하여 석면안전진단상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소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판매시설 포함)에 관련 사업을 안내하여 주시고, 석면안전진단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붙임4 제출양식에 따라 2019.2.1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안전진단 대상 선정 조건> ○「석면안전관리법」상 건축물 석면조사 미의무 대상 ○ 착공일 : 2008.12.31.일 이전 ○ 석면조사 미 실시 ○ 시설(건축물대장 기준)연면적 500㎡ 미만 ○ 생활시설 및 노후건축물 우선 선정 붙임 : 1. 2019년 석면안전진단사업 추진 계획(안)(환경부) 1부. 2. 2019년 석면안전진단사업 대상 선정 계획(안)(한국환경공단) 1부. 3. 석면안전진단사업 안내문 1부. 4. 석면안전진단사업 대상 신청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장애인복지부서 주무관 강병욱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김형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2/11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8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7 /전송 02-2133-0839 / star1i@seoul.go.kr / 대시민공개
17152902
20210929161800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849
D0000035548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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