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동아약수하이츠 소방도로 불법주차신고

중부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동아약수하이츠 소방도로 불법주차신고 1. 서울특별시 응답소7901498(2018.2.7.)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함을 결과 보고합니다. 민원응답 박충인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박충인님께서 신고하신 민원의 처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접수번호 : 20190207901498 민원발생위치(주소) : 서울시 중구 신당동 842(동호로 10길 30)(신당동 약수하이츠 117동 701호) 민원신고내용 : ○ 아파트 내에 소방차 전용구역이 표시되어 있는 신당동 약수하이츠 115동앞에 상습주차된 차량의 단속 요청 민원처리결과 : ○ 소방행정 발전을 위한 관심과 고견에 감사드리며, 귀 댁의 평안함을 기원합니다. 저는 중부소방서 담당자 이수입니다. ○ 문의하신 중구 신당동 842(신당동 약수하이츠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단속 요청에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박충인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불편하신 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 확인해 본 바, 문의하신 사례는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에 의해“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에 해당될 수 있으나,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12~14의 신설법 적용시점이 2018.8.10.시행 이후이고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신당동 약수하이츠(1999년 7월 부터 입주)는 해당이 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하지만 중부소방서는 신당동 약수하이츠 주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상습 주정차가 되지 않도록 홍보 및 순찰 시 계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각종 재난 출동 시 불법 주정차가 되었을 경우,소방기본법 제25조에 의거하여 강제처분을 할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소중한 박충인님의 문의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중부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자 : 이수 ☎ 02-2254-1192. 끝. 담당자 이수 대응총괄팀장 김성곤 재난관리과장 대결 02/08 정형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50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2254-1192 /전송 02-2256-0119 / leesu010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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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동아약수하이츠 소방도로 불법주차신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50 생산일자 2019-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 (02-2254-1192) 관리번호 D00000355340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