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공갈등진단 검토결과 보고(택시물류과) 1. 택시물류과-4183(2019. 2. 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요청된「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공갈등 진단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해당 건명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개정 사유 :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교통문화교육원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제로페이로 이용료 납부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의 교통문화교육원 이용 확대 기여 다. 검토 결과 :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주관부서 및 우리 부서의 공공갈등 진단 검토결과, 현재 갈등이 내재되었거나 진행사항 없음 라. 조치 계획 : 택시물류과에 검토결과 통보 붙임 : 공공갈등진단내용 검토서 1부. 끝. ★갈등조정팀장 양성호 갈등조정담당관 전결 02/11 홍수정 협조자 시행 갈등조정담당관-13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724-0108 /전송 02-724-0241 / sohoyang@hanmail.net / 부분공개(5)
17147301
20210929162045
본청
갈등조정담당관-1350
D000003554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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