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4369 결재일자 2019.2.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황돈영 김기용 02/11 지우선 협조 자동차대여사업자 행정처분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02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자동차대여사업자 행정처분 계획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고지 임대기간 연장 지연 영업행위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 하고자 함. □ 법적근거 ○ 행정처분 관할관청(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10.9.27개정) : 5,000대 이상 → 서울시 ○ 위반행위 및 처분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88조제1항(과징금 처분) -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위반행위 및 과징금 액수) 별표5의1 □ 행정처분 경위 ○ 행정처분 의뢰(대전광역시 운송주차과-23548, ’18.12.18.) - 대전시 영업소 현장 조사결과 차고지 임대기간 연장 지연행위 확인 ○ 위반업체 : 롯데렌탈(주), 에이제이렌터카(주) ○ 위반일시 : 2018.12.5.(수), 2018.12.6.(목) ○ 위반내용 : 차고지 임대기간 연장 지연 □ 행정처분 절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 행정처분 징수 결의 및 행정처분 통보 ? 이의제기 처분확정 및 종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5조 시행령 46조제1항 [별표5] (위반행위 및 과징금의 액수)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 ·처분의뢰 관할관청 결과통보 ·과징금 납부확인 ·체납 시 압류검토 □ 소명기회 부여 및 처분의 결정 ○ 행정처분 사전통지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택시물류과-1707,1708, ’19.1.16.) ○ 의견진술서 제출 업 체 명 제출여부(일자) 진술내용 문서번호 롯데렌탈(주) 제출(‘19.2.1.) 담당자 퇴사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 미흡으로 발생 구매팀-000041(‘19.2.1.) 에이제이렌터카(주) 미제출 - - ○ 행정처분의 결정 - 본 건은 대전광역시에서 현장점검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그 사실이 명확하고, 의견진술 결과 내용이 확인되었기에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함 - 행정처분 내용 업 체 명 적발내용 처 분 근 거 관계 법조문 행정처분 내용 롯데렌탈(주) 차고지 임대기간 연장 지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5의1(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사업계획변경 인가 또는 변경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않은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1호 과징금 180만원 에이제이렌터카(주) □ 행정처분 ○ 근 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5의1 ○ 대상업체 : ○ 처분내역 구 분 처 분 내 역 대 상 업 체 처분대상(차고지) 과징금 180만원 과징금 180만원 □ 향후계획 ○ 서울시 운수사업관리시스템 입력(행정처분) ○ 서울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입력 및 징수결의(과징금) ○ 피처분 당사자 행정처분 통보 - 과징금(180만원) 부과조치 : ’19.3.15일 한 - 납부기한(20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무) ○ 결과통보 : 처분의뢰 관할관청(대전광역시 운송주차과) 붙임 : 1. 수신문서(대전광역시) 1부. 2. 위반행위 적발보고서 2부. 3. 의견진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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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62045
본청
택시물류과-4369
D0000035548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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