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20960 결재일자 2018.7.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황돈영 박병성 07/04 代박병성 협조 자동차대여사업자 행정처분 계획 (롯데렌탈(주))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7 자동차대여사업자 행정처분 계획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차고지외 지역에 주차시켜 영업한 행위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 하고자 함. □ 행정처분 개요 ○ 인천광역시남구청 자동차관리과-32107(‘18.05.02)호에 따른 행정처분 의뢰 - 인천 남구 관교 한신휴아파트 이면도로에 밤샘주차 ○ 대상 업체 및 대표자 : ○ 위반 일시 및 차량 : 2018.4.27일 03시경, 차량3대 ○ 위반 내용 :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 □ 법적 처분근거 ○ 위반 및 처분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28조(등록) - 같은 법 제85조1항제6호, 제88조제1항(과징금 처분), -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위반행위 및 과징금 액수) [별표5] 제3호마항 ○ 행정처분 관할관청 법적근거(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10.9.27개정) : 5,000대 이상 → 서울시 □ 행정처분 절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 행정처분 징수 결의 및 행정처분 통보 ? 이의제기 처분확정 및 종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5조 시행령 46조제1항 [별표5] (위반행위 및 과징금의 액수)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 ·처분의뢰 관할관청 결과통보 ·과징금 납부확인 ·체납 시 압류검토 □ 소명기회 부여 및 처분의 결정 ○ 행정처분 사전통지 근거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 행정처분 사전통지 : 택시물류과-18622(‘18.6.15.)호 - 처분의 내용 : 차고지가 아닌 곳에 밤샘주차를 한 경우 ○ 처분의 근거 법 적 근 거 처분의 제목 과징금의 액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5] 제3호 마항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 20만원 ○ 의견진술서 제출 : 2018.06.29 구 분 차량번호별 행정처분 의견 대상차량(3대) 행정처분 대상(밤샘주차) ◎ ◎ ◎ - 상기 위반 차량들은 당사의 인천 예약소에서 관리하는 차량이며, 확인 결과 사업장 소재지 근처 이면도로에 주차한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동일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리하겠음. ○ 행정처분의 결정 - 의견을 수렴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5] 제3호 마항에 따른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로 행정처분함 □ 행정처분 사항 ○ 처분의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5] 제3호 마항 ○ 처분의제목 :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 ○ 피처분 당사자 : ○ 처분대상 및 행정처분 구 분 차량번호별 행정처분 대상차량(3대) 행정처분 대상(밤샘주차) 과징금 60만원(3대x20만원) □ 향후 처리계획 ○ 서울시 운수사업관리시스템 입력(행정처분) ○ 서울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입력 및 징수결의(과징금) ○ 피처분 당사자 행정처분 통보 - 과징금(60만원) 부과조치 : ’18.7.24일 한 - 납부기한(20일) : 여객법 시행령 제4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무) ○ 처분의뢰 관할관청(인천시남구) 결과통보 첨 부 : 관련자료 각 1부(수신문서, 현장사진, 의견진술서). 끝.
15602307
20210925055321
본청
택시물류과-20960
D000003395043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