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tbs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375 결재일자 2019.2.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김유용 조청훈 02/11 강선섭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tbs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19. 2.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tbs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1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명칭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 평가결과 □ 제정이유 ? 시민 권익을 대변하는 언론기능 수행과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영방송으로 전환을 위하여 市 사업소인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을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로 전환?운영하기 위함. □ 주요 제정내용 ? 재단의 사업(안 제4조) - 라디오 방송사업, 방송채널 사용사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 사업(IPTV), 인터넷뉴스서비스 발행, 방송광고와 그 밖에 매체를 통한 광고, 협찬고지 등 ? 정 관(안 제6조) -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 이사 임면, 사업 및 수행, 임직원, 이사회, 회계, 정관 변경, 공고, 해산 등 ? 임 원(안 제7조, 제8조) - 11명 이내 이사(이사장, 대표이사 포함), 감사 1명 - 이사장·대표이사·감사 임기 3년, 대표이사 상근, 기타 비상근 ? 이사회(안 제9조) -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 이사장(의장) ? 출연금 교부(안 제11조) - 재단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 ? 수익사업(안 제12조) -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 가능, 시장에게 보고 ? 사업의 위탁(안 제13조) -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 가능 ? 운영재원(안 제14조) - 市의 출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2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시민 권익을 대변하는 언론기능 수행과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영방송으로 전환을 위하여 市 사업소인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을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로 전환?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부패영향평가 매뉴얼에 기관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의 경우 3 결과조치 □ 붙임 : 1.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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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계획(방침) 및 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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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tbs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375 생산일자 2019-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용 (02-2133-3026) 관리번호 D00000355480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