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서울시 외국어 전문 번역(감수)업체 선정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계획

문서번호 도시브랜드담당관-1121 결재일자 2019.2.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브랜드마케팅팀장 도시브랜드담당관 전소윤 김영창 02/11 김동경 2019년 서울시 외국어 전문 번역(감수)업체 선정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계획 2019. 2. 시민소통기획관 (도시브랜드담당관) 2019년 서울시 외국어 전문 번역(감수)업체 선정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계획 2019년 서울시 외국어 전문번역(감수)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적격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사 업 명 : 2019년 서울시 외국어 전문 번역(감수)업체 선정 ○ 사업기간 : 2019년 계약체결일 ~ 2019.12.31. ○ 사업내용 : 서울시 대표 외국어홈페이지 콘텐츠 번역(감수) ?? 관련근거 ○ 2019 서울시 외국어 전문번역업체 선정 계획 (도시브랜드담당관-494) ○ 2019 서울시 대표 외국어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운영 활성화 계획 (도시브랜드담당관-7983) ?? 세부추진계획 ○ 평가위원회 운영 - 평가위원회 개최 개요 ? 내 용 : 업체별 제안 설명(PT) 및 제안내용 평가 ※ 제안서 PT 순서 : 제안서 접수순으로 진행 - 평가위원회 진행순서 ○ 평가방법 - 평가항목 및 배점 ①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내용에 대해 심사 ②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③ 제안서평가는 본 사업의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함 [붙임 2~5] ④ 기술제안서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 및 협상결과는 비공개 입찰가격 평가방법은 「2019 서울시 외국어 전문 번역(감수)업체 선정 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붙임 6]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수정?보완?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평가 시작 전에 위원 전원 합의에 의하여 결정 【붙임】 1. 평가위원 예비(추첨) 명부 2.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3. 평가 항목별 평가 기준 4. 정량적 평가접수 집계표 5.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 6.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7. 정성적 평가표(위원별) 8.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 9. 입찰가격 평가점수 집계표 10. 제안서 종합 평가서 11.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의결사항 12. 심사기준 변경 의결서 13. 서약서 붙임 1 연번 분 야 성명 현직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6 7 8 9 10 붙임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 기술 ? 능력 평가 80 대행사 인력 및 회사 경영상태 (정량적 평가) ○ 사업수행 능력 -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 건수 및 금액 6 20 ○ 투입 인력 구성 상태 및 전문성 - 번역/감수 인력 경력사항 - 상주번역자 및 관리자(PM 등) 인력 및 경력사항 8 ○ 회사의 경영상태 - 기업신용 평가등급 6 ※ 정량적 평가배점(20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자기업, 우수기업 등 가산점 부여 - 약자 및 우수기업(7.6점) - 중소기업(1.5점) - 일자리 창출(2점) - 고용안정(4점) -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7점) 번역 사업수행 전략 및 관리 (정성적 평가) ○ 사업수행 계획 및 전략 - 사업 추진 목표 및 추진 방향 제시 - 공공기관 특성에 따른 번역(감수) 추진 전략 10 60 ○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 - 번역 수행 프로세스 제시(번역절차, 소요일 등 포함) - 번역물의 질적 수준 유지 대책 - 사업수행의 연속성을 위한 번역 인력관리 20 ○ 번역품질 사후 대책 - 업무의 완성도를 위한 재업무(Rewriting) 시스템 관리 - 번역물에 대한 사후대책(모니터링, 번역전수조사 등) - 번역(감수) 리스크 관리 대책 20 ○ 기타제안 - 해외홍보사업(홈페이지 포함)과 관련한 추가사업 제안 10 □ 가격평가 ○ 입찰가격의 적정성 20 합 계 100 붙임 3 평가항목별 평가 기준 1) 사업수행 실적(기준점수 6점) : 상대평가제 평가항목 평가 요소(기준) 최근3년 실적금액 ? 대상 : 최근 3년간 번역 실적 금액의 합 - 사업주관기관 확인서 또는 계약서(계산서) 첨부 시 인정 ? 평가방법 : 최근 3년간 사업 실적금액의 고득점순 - 기준 점수 : 6점 - 환산 점수 : 기준 점수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등급별 점수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2) 참여인력 및 경력상태(기준점수 8점) : 상대평가제 평가항목 평가 요소(기준) 참여인력 경력상태 ? 평가방법 : 투입인력 인원 및 경력의 합 - 기준 점수 : 각 4점 (총 8점) - 환산 점수 : 기준 점수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등급별 점수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3) 회사의 경영상태(기준점수 6점) : 절대평가제 - 기업신용평가 평가항목 평가 요소(기준) 기 업 신용평가 ? 대상 :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2년 이내) ? 평가방법 : 다음 표에 의하여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점) AAA - AAA 6.0 AA+, AA0, AA- A1 AA+, AA0, AA- A+ A2+ A+ A0 A20 A0 A- A2- A- BBB+ A3+ BBB+ 5.6 BBB0 A30 BBB0 5.2 BBB- A3- BBB- 4.8 BB+, BB0 B+ BB+, BB0 4.4 BB- B0 BB- 4.0 B+, B0, B- B- B+, B0, B- 3.6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2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②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평점방법 적용기준 평가방법 세 부 기 준 기준점수 비 례 제 ○ 평가지표별 배점 최고점수를 입찰참가자 중 최고 값을 제출한 입찰 참가자의 점수로 하고, 기타 입찰참가자는 제출 값의 최고 값 대비 비례율에 따라 점수를 환산하여 평가. 또한, 지표별 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환산식> 항목별 기준 점수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 입찰참가자 중 최고 점수) 절대평가제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정의된 기준으로 평가 예) 수행실적 3억 원 이상 3점, 2~3억 원 2점, 2억 원 미만 1점 ※ 사업유형 및 특성에 따라 임계치 설정 상대평가제 ○ 일정비율에 따라 상대적인 등급 평가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할당(%) 10 20 40 20 10 ※ 정량적 점수 격차 축소를 위해 등급 간 배점간격(10%) 유지 [상대평가 시 업체수별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협상계약시 가산점 세부내역 구 분 항 목 배점 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지역업체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예, □ 아니오) - 고용범위 ?대표이사(√,□), 주주(√,□), 근로자(임·직원)(√,□), 해당없음(√,□)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기간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퇴직일로부터 2년이상(√,□), 해당없음 (√, □ ) - 확인(첨부)내용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가입(√,□)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7 -5 (각 ?1) -0.5 -0.5 -1 ※2017.10.1. 시행 ?? 가산점 평가방법 ①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②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④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⑤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⑥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⑦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⑧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⑩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입찰서 제출시 확약서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⑪ “고용안정"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격심사 시 확약서,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⑫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 확인 붙임 4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평가부문 항목 배점 업체별 점수 1 2 3 4 5 6 수행실적 부문 6 참여인력 부문 8 경영상태 부문 6 합계 20 가점 (우수기업, 중소기업 및 일자리창출) (16.6) 평점 20 작성자 : 도시브랜드담당관 (서명) 확인자 : 도시브랜드담당관 (서명) 붙임 5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부문별 평가항목 배 점 사업계획 부문 ○ 사업수행 계획 및 전략 - 사업 추진 목표 및 추진 방향 제시 - 공공기관 특성에 따른 번역(감수) 추진 전략 10 추진체계 부문 ○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 - 번역 수행 프로세스 제시(번역절차, 소요일 등 포함) - 번역물의 질적 수준 유지 대책 - 사업수행의 연속성을 위한 번역 인력관리 20 번역품질 부문 ○ 번역품질 사후 대책 - 업무의 완성도를 위한 재업무(Rewriting) 시스템 관리 - 번역물에 대한 사후대책(모니터링, 번역전수조사 등) - 번역(감수) 리스크 관리 대책 20 기타제안 ○ 기타제안 - 해외홍보사업(홈페이지 포함)과 관련한 추가사업 제안 10 합 계 60 붙임 6 『2019년 서울시 외국어 전문번역(감수) 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와 안전행정부예규 제3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규정에 의해『2019년 서울시 외국어 전문번역(감수) 사업』을 위한 협상에 의한 계약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서울시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2019년 서울시 외국어 전문번역(감수) 사업』업체 선정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을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제안서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은「제안요청서의 평가 세부항목 및 기준」과 같다. 평가점수 비중은 기술평가 80/100, 가격평가 20/100으로 한다. 이 경우 가격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격제안서의 가격평가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업체 경우 ?평점 = 20 × (최저입찰가격/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으로 입찰한 업체 경우 ?평점 = 20 × (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평가대상자입찰가격}over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 분의 60으로 계산하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2. 최저입찰가격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입찰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한다. ② 기술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협상순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장의 추첨에 의해 결정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 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과 제안서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붙임 7 정성적 평가표(위원별) 평가부문 부문별 평가항목 배점 1 2 3 4 5 6 사업계획 부문 ○ 사업수행 계획 및 전략 - 사업 추진 목표 및 추진 방향 제시 - 공공기관 특성에 따른 번역(감수) 추진 전략 10 추진체계 부문 ○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 - 번역 수행 프로세스 제시 (번역절차, 소요일 등 포함) - 번역물의 질적 수준 유지 대책 - 사업수행의 연속성을 위한 번역 인력관리 20 번역품질 부문 ○ 번역품질 사후 대책 - 업무의 완성도를 위한 재업무(Rewriting) 시스템 관리 - 번역물에 대한 사후대책 (모니터링, 번역전수조사 등) - 번역(감수) 리스크 관리 대책 20 기타제안 ○ 기타제안 - 해외홍보사업(외국어홈페이지 홍보 포함)과 관련한 추가사업 제안 10 합 계 60 2019년 월 일 평가위원 성명 (서명) 붙임 8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 업 체 명 배점 (80) 위원별 점수 조 정 평균점수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최고 최저 1 2 3 4 5 6 7 총 합 계 ※ 평균점수 : 최고 및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위원수-2)로 나눈 값 (최고, 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 한개씩만 제외) ※ 평균점수는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출 2019년 월 일 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 9 입찰가격 평가점수 집계표 구 분 배점 한도 업체별 점수 비 고 1 2 3 4 5 6 입찰가격 (추정가격 대비비율, %) 10 ( %) ( %) ( %) ( %) ( %) ( %) 최저입찰가격 평가점수 추정가격 원 2019년 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서명) 붙임 10 제안서 종합 평가서 업 체 명 구 분 1 2 3 4 5 6 7 기술능력 평가점수 (80점) 정량적 평가점수 (20점) 정성적 평가점수 (60점) 소 계 입찰가격 평가점수 (20점) 합 계 순 위 2019년 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서명) 붙임 11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의결사항 『2019년 서울시 외국어 전문번역(감수) 업체 선정』의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아래와 같이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함 ? 협상적격자 : ? 협상순위 - 우선협상대상자(1위 업체) : - 2위 업체 : - 3위 업체 : 2019년 월 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 12 심사기준 변경 의결서 『2019년 서울시 외국어 전문번역(감수) 업체 선정』의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제안서 심사를 함에 있어 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의결함 ? 의결사항 2019년 월 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 13 서 약 서 본인은 『2019년 서울시 외국어 전문번역(감수) 업체 선정』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었는바, 심사대상 업체에서 최근 3년 이내 재직한 사실이 없으며, 제안서 평가 시 취득한 평가기준, 평가내용, 평가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9년 월 일 평가위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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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시 외국어 전문 번역(감수)업체 선정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도시브랜드담당관
문서번호 도시브랜드담당관-1121 생산일자 2019-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소윤 관리번호 D000003554989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수행 > 서울브랜드강화 > 외국어매체활용시정홍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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