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1759 결재일자 2019.2.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치분권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형림 박은숙 代강준령 박진영 02/11 강태웅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개정계획 2019. 2.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개정계획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를 명확히 하고 기관위임사무의 자치구 재위임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재위임) ?? 개정대상 : ?사무위임 조례? 및 ?사무위임 규칙? 별표 개정 ?? 추진목적 ○ 부서명 변경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 명확화 ○ 기관위임사무의 자치구 재위임을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2 주요 개정사항 ?? 기관위임사무 자치구에 재위임 구분 재위임 사무명 수임기관 근거법령 규칙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시장 → 구청장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의3제1항 (동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및 지정취소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의4제1항 (동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 조직개편 관련 주요 반영사항 구분 주관부서명 해당 사무 현 행 변 경 조례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무 등 경제진흥본부 (문화융합경제과)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음반·음악영상물의 제작업·배급업에 관한 사무 등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도로의 점용허가 사무 등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자동차배출가스 규제에 관한 사무 등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건설기계의 등록에 관한 사무 등 3 추진일정 ○ 규제?입법 예고심사 등 의뢰 : ’19. 2. 12. ○ 입법 예고(20일) : ’19. 2. 14. ~ 3. 6. ○ 법제심사 의뢰 : ’19. 3. 7.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3. 22.(예정) ○ 제286회 임시회 : ’19. 4. 15. ~ 30. ○ 개정 규칙 공포 및 시행 : ’19. 5월 중 붙 임 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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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62045
본청
조직담당관-1759
D0000035539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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