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평소 서울시 주택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문의 하신 내용은 서울시 장기전세 및 국민임대의 공급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제안요지: 중장년층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나. 답변내용 - 이 예로 들어주신 고덕강일지구의 지구계획변경승인서(2018.12월 국토부 승인)에 따르면 국민임대(3,000여세대), 장기전세(1,700여세대), 행복주택(1,500여세대)의 임대주택을 포함한 주택건설계획(향후 변경 가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올해 8~9월경에도 잔여세대를 포함한 800여세대의 장기전세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할 예정이라 하오니 장기전세 공급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공급 기준(입주자 선정 기준)은 『공공주택특별법』등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국토교통부(공공주택총괄과), 044-201-4519, 4536] 차장 김영길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주택정책과장 02/08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4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17141829
20210929162045
본청
주택정책과-2446
D000003553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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