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개정 수요조사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2019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 통보’(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2935호, 2018.12.20.)에 따라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제고와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 등을 반영하여「서울특별시 건축 조례」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건축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요조사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아래 서식에 따라 2019.2.14.(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식 현행 조례 개정 조례(안) 개정 사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관과01-164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2/08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1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17139730
20210929162849
본청
건축기획과-2184
D000003553664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