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9년 서울시 지정 문화재 - 보수정비 사업계획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367 결재일자 2019.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사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전지연 노은영 02/08 정영준 - 2019년 서울시 지정 문화재 - 보수정비 사업계획 2019. 2.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 2019년 서울시 지정 문화재 - 보수정비 사업계획 2019년도 서울시 지정 문화재 보수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문화재를 보존하고 민족문화를 계승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문화재보호법」제51조(보조금)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제29조(보조금) ? 서울시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집행방식 개선운영:역사문화재과-21858(’18.12.27)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1.1. ~ 2019.12.31. ? 보수대상 : 서울시 지정 문화재(무형문화재 제외)중 보수 신청한 문화재 (2019.1.3.기준) 구분 계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문화재자료 문화재현황 ? 지원기준 -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분과별 위원 현장조사 및 자문에 의해 우선순위 결정 ? 대상선정 및 예산집행 절차 서울시 문화재보수대상 수요조사 ?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현장조사, 자문 ? 예산편성 ? 예산확정 통보 자치구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 정산 사업완료보고 ? 사업시행 ? 예산교부 ? 예산 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자치구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 소요예산 : - ?? 2018년 사업추진 실적 ? ? ’18년 예산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자치단체자본보조 2,500,000 - 2,500,000 2,500,000 100 계 2,500,000 - 2,500,000 2,500,000 100 ?? 2019년도 보수 대상 선정 ? 보수대상 선정 과정 - 2018. 5. 3.~ 5. 31.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수요조사 및 예산 신청 - 2018. 6.27.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대상 현장조사 계획 수립 ☞ 신청: 40개소, 41건(5,501백만원) - 2018. 8.6.~ 8.24.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분과별 현장조사 실시 ☞ 건축분과:18건(3,618백만원), 기념물분과:11건(677백만원), 동산분과:12건(1,206백만원) - 2018. 9.20.~9.27. 서울시 문화재위원회(동산,기념물,건축분과) 대상사업 자문 ☞ 동산 분과:7건(762백만원), 기념물 분과:7건(334백만원), 건축분과:13건(1,003백만원) 선정 ?? 2019년도 보수대상 선정 결과 : 교부 결정 금액 2,630백만원 ? 문화재 유형별 구분(26개소) 구분 계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문화재자료 ※ 2019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보조금 교부대상 사업별 내역’ 붙임1 참조 ※ ‘전농동 부군당 무신도’ 문화재 1개소를 보수 내용에 따라 동산분과,건축분과 구분처리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별 구분(27건) 구분 계 건축분과 기념물분과 동산분과 비고 보수정비대상 교부·재배정금액 ? 2019년 예산 교부·재배정 결정 금액 : ? 2019년도 서울시 지정 문화재 보수 예산과 교부금 차액에 대한 처리 - 사업별 시행 중 추가 지원 상황 발생시 활용 :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교부 - 추가 조사 실시 등 천재지변이 아닌 보수사항 발생 : 시급한 보수정비가 필요시 교부 ※ 문화재 긴급보수 예산: 해빙기, 태풍 등 천재지변 발생 시 예산 집행 ?? 예산교부계획 ? 단계별 교부 : 5,000만원 이상 사업 - 설계단계 : 보수대상 선정시 산출한 금액의 50% 설계비 등 우선 지급 - 시공단계 :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후 실 소요액 교부 ? 사업비 일괄 교부 - 사업비 5천만원 미만 사업, 학술용역, 토지 매입비 ?? 추진일정 ? ’19. 2. : ’19년 서울시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대상 사업통보 ? ’19. 2. : ’19년 자치구 예산신청 및 교부 ? ’19. 3. ~ 12. : ’19년 각 자치구 사업별 사업 추진 ? ’19. 5. : ’20년 문화재 보수 대상 수요 조사 계획 ? ’19. 7. ~ 8. : ’20년 문화재 보수 대상 현장조사 ? ’19. 9. : ’20년 문화재위원회 분과별 대상 사업 자문 ? ’20. 2. : ’19년 공사완료보고 및 정산 ?? 행정사항 ?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대한 설계(안) 작성 및 문화재현상변경 요청 : 자치구 ?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시행 시 준수사항 안내 : 서울시 -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 시행청의 발주가 원칙 -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설계단계에서 소유자의 의견 반영 및 준공 전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위원 자문 후 준공 처리 - 한옥문화재 보수업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한옥문화재 보존 서약서’작성 및 제출 - 설계용역 및 보수공사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기술직 공무원을 감독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추진 붙임 : 1. 2019년 서울시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보조금 교부대상 사업별 내역 1부. 2. 2019년 서울시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지침서 1부. 3.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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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보조금 교부대상 사업별 내역(보수내역 및 교부조건 포함-자치구)(20181214 예산심사완료).xlsx

    비공개 문서

  • 2019년 서울시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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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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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019년 서울시 지정 문화재 - 보수정비 사업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367 생산일자 2019-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전지연 (02-2133-2635) 관리번호 D000003553708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정비및보수관리 > 시지정문화재보수복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